[이지경제=강경식 기자] 세계 다국적 초일류기업인 암웨이가 1991년 5월 진출한 후 국내 다단계판매업계는 비약적 발전을 가져왔다. 그러나 다단계판매업의 크고작은 부작용도 많아 그만큼의 논란거리도 양산하기도 했다.
국내 글로벌 다단계판매 1호 한국암웨이(사장 박세준)가 판매원이 구입한 가격보다 싼 가격에 상품을 구입할 기회를 소비자에게서 박탈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2008년 9월 1일부터 홈페이지에 게시한 윤리강령과 판매자 수첩에 기재된 책임 항목을 보면 제품의 가격을 판매자가 구매한 가격보다 소비자에게 낮은 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규정을 통해서 최저재판매 가격을 유지했다.
만약 이를 지키지 않은 다단계판매원에게는 판매자 자격을 정지시키거나 하위판매원 모집활동을 할 수 없도록 했고, 더불어 후원수당을 받을 수 없도록 했다.
이로 인해 판매자는 가격을 유지 할 수 밖에 없고, 그 결과 소비자는 저렴한 가격에 한국암웨이 제품을 구입할 수 없게 된다는 공정위의 설명이다.
공정위는 “다단계판매원은 다단계판매업자에 속한 직원이 아니라 독립된 개인 사업자이고, 다단계판매원의 수익중 소매이익을 통한 수익의 개별성을 인정해야 한다”며 “재판매 가격을 강제로 유지하는 것은 위법이며 해당 조항을 삭제하도록 명령했다”고 한다.
공정위의 이번 조치로 다단계판매원 간 가격 경쟁이 촉진되어 소비자들이 저렴한 가격에 상품을 구입할 수 있게 되며 다른 사업자들에게도 위법성에 관한 인식을 재고하게 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강경식 기자 liebend@ezyec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