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사업 입찰서도 '짬짜미'…'4천억원대' 과징금폭탄
국책사업 입찰서도 '짬짜미'…'4천억원대' 과징금폭탄
  • 이호영 기자
  • 승인 2014.07.28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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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경제=이호영 기자] 대규모 국책사업 입찰에서도 건설업계의 고질적인 담합 관행이 판을 쳤던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노대래)는 올해 완공 예정인 호남고속철도 건설공사 입찰과정에서 규모 3조 5,980억원에 달하는 28개 건설사의 담합을 적발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355억원을 부과했다고 최근 밝혔다. 

아울러 공정위는 해당 건설사 법인과 주요 임원들은 검찰에 고발했다. 13개 공구 입찰담합에 참여한 15개 법인과 개인 7명, 그리고 대안 3개 공구와 차량기지 입찰 담합에 참여한 9개 법인이다. 
 
2009년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발주한 호남고속철도 건설공사는 사업비 8조 3,500억원을 들여 길이 184.5km의 철도망을 구축하는 공사다.
 
해당 공사는 최저가낙찰제로 시행된 노반 신설공사 13개 공구와 대안 3개 공구, 그리고 차량기지 공사로 나눠 발주됐다. 
 
경남기업ㆍ금호산업ㆍ남광토건 등 담합에 참여한 28개 건설사 중 소위 '빅7'(대림산업ㆍ대우건설ㆍ삼성물산ㆍSK건설ㆍGS건설ㆍ현대건설ㆍ현대산업개발)은 입찰 나눠먹기를 논의하고 이외 건설사들은 낙찰가 하락을 위해 들러리를 서주기로 하면서 담합을 진행했다. 
 
먼저 공정위는 13개 공구 분할에 참여한 28개 건설사에는 시정명령과 과징금 3,479억원을 부과했다. 
 
2009년 6월쯤 빅7는 13개 공구를 분할해 낙찰받기로 계획했고 빅7를 포함한 21개사는 공구별로 사전에 낙찰예정자를 정한 다음 이외 참가자들은 들러리를 서주는 데 합의했다. 포스코건설 등 나머지 7개사들도 공구 분할에는 참여하지 않았지만 그해 9월 1차 입찰일에 들러리를 섰다. 
 
이어 공정위는 대안 3개 공구와 차량기지 공사 입찰 담합에 참여한 11개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876억원을 부과했다. 
 
이들 입찰도 결국 빅7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해당 대안 공구 입찰에서는 먼저 삼성물산과 SK건설이 투찰가격을 암묵적으로 합의했고 가격 하락을 막기 위해 경남기업을 들러리로 세웠다. 
 
또 현대건설은 경쟁사로 참여한 동부건설에 실행률과 투찰률 등을 알려달라고 해 낙찰받고 동부건설은 들러리를 서줬고 다른 공구 입찰에서도 GS건설과 현대산업개발, 쌍용건설이 투찰률과 투찰가격을 합의하는 식으로 담합이 진행됐다.  
 
차량기지 공사와 관련해서도 빅7인 대림산업과 대우건설, 삼성물산간 서로 투찰률을 합의하는 방식으로 담합이 이뤄졌다. 
 
이번 담합사건에 대한 공정위 과징금 4,355억원은 역대 전체 담합사건에서는 두 번째로 큰 금액이고 건설업계 담합사건 중에서는 가장 많다. 
 
이와 관련 공정위는 "대규모 국책사업인 호남고속철도 건설공사에서도 업계의 고질적인 담합이 이뤄졌다. 최대 과징금으로 이같은 관행 시정에 나섰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향후에도 공공 입찰 담합 행위를 엄중하게 제재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이호영 기자 eesoar@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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