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베네, 업계1위 되더니 '갑질'…과징금 19억
카페베네, 업계1위 되더니 '갑질'…과징금 19억
  • 신관식 기자
  • 승인 2014.08.04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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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에 판촉비용 전가 등 가맹사업법 위반, 역대 최고 과징금 부과
 

[이지경제=신관식 기자] 매서운 속도로 거피 가맹점을 늘려 업계 1위가 된 카페베네가 해당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사상 최대 규모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4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판촉행사 비용을 가맹점주에게 떠넘기는 등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카페베네에 과징금 19억4,200만원을 부과했다.

커피전문점 가운데 가맹점 형태로는 카페베네, 엔제리너스, 투썸플레이스 등이 있으며 스타벅스와 커피빈은 직영점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카페베네는 2010년 11월부터 KT멤버십 회원에게 카페베네의 모든 상품을 10% 할인하는 판촉행사를 진행하면서 본사에서 부담해야 할 비용을 가맹점에 떠넘겼다.

예를 들면, 양사간의 계약에는 고객할인 금액이 카페베네 본사와 KT가 절반씩 부담하기로 돼 있었지만 4,000원짜리 커피가 판매될 때 할인되는 400원(10%) 중 200원은 KT가, 200원은 가맹점주가 부담하게 했다.

당시 전체 가맹점 가운데 40%가 반대하자 카페베네는 전 가맹점에 제휴할인 행사 진행을 일방적으로 통보한 후, 며칠 만에 할인행사를 강행했다.

공정위는 이런 행위는 카페베네와 가맹점 사업자간의 판촉비용 분담원칙에 위반된 것으로 거래상지위를 이용해 가맹점주에 불이익을 제공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 카페베네는 가맹점 개설에 필요한 인테리어 시공을 지정된 업체와 진행하도록 강제하기도 했다. 조사결과, 카페베네 전체 매출액의 절반 이상(1,813억원, 55.7%)을 인테리어 시공 및 기기 공급이 차지했다.

▲ 카페베네가 2011년 가맹점과 체결한 인테리어 공사 등의 견적 약정서.(자료-공정거래위원회)

카페베네 본부는 2008년 11월17일부터 2012년 4월3일 사이 가맹점들과 체결한 계약서(총 735건)에 인테리어 시공에 필요한 장비·기기 등의 구매를 자신이 지정한 업체에서만 하도록 구속했다.

카페베네 가맹점을 내기 위해서는 앞서 점포계약을 체결해야 하기 때문에 가맹점들은 카페베네 본부대신 다른 업체를 선택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한 것이다.

이같은 강제 거래로 카페베네가 취한 이득은 1,813억원에 육박하는데, 이는 같은 기간 카페베네 전체 매출액의 약 55.7%에 이른다.

본부는 2012년 4월4일부터는 견적약정서를 변경하고 이후 인테리어 관련 품목을 필수와 선택으로 나눠 가맹점의 선택이 가능하도록 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카페베네 본부의 지난 4년 간의 거래행위가 거래상 지위를 악용한 불공정 거래행위로 판단하여 과징금 19억4,2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카페베네의 과징금은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부과된 과징금으로는 최고액에 해당된다"며 "가맹본부의 인테리어 공급 등과 관련한 불공정한 행태가 개선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현재까지 프랜차이즈 업계에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로 과징금을 부과한 사건은 이번을 포함해 총 3건이다. 이번 카페베네의 과징금 19억4,200만원은 지난해 4월 파리크라상(5억7,200만원)과 지난 3월 토니모리(5,000만원) 등에 비해 가맹사업법 위반으로는 역대 최고이다.

카페베네는 2013년 말 현재 가맹점 850개, 매출액 1,762억원으로 업계 1위를 달리고 있다.


신관식 기자 shin@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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