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타워, 중소상인에 ‘무한 갑(甲)질’ 논란
두산타워, 중소상인에 ‘무한 갑(甲)질’ 논란
  • 강경식 기자
  • 승인 2014.08.05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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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계약 마음대로 바꾸고 반발하는 상인들 압박해
▲ 지난 4일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두산타워 불공정거래행위규탄 기자회견

[이지경제=강경식 기자] 동대문의 패션 전문 쇼핑몰 두산타워(대표 이승범)가 리뉴얼 공사를 앞두고 임대료 부과 방식을 일방적으로 변경해 일부 상인들과 마찰을 일으키고 있다.

4일 두산타워입점상인연합회와 시민단체들은 국회 정론관에서 두타의 불공정행위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서를 제출했다.

연합회는 “두산타워가 지난 8월1일부터 시작한 리모델링 공사에 대해 일방적으로 통보한 뒤 입점 상인들에게 불리한 수수료 방식의 임대료 지급방식 전환을 강요하면서 이 방식을 따르지 않을 경우 계약갱신을 거부하며 해지해 왔다”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소위 ‘두타의 갑(甲) 질’로 인한 마찰이 발생했다. 연합회는 “두산타워가 일방적으로 기존의 정액 월세지급 방식을 백화점식 수수료 시스템으로 바꾸면서 임대료 상승을 강요했다”며, “이는 전대차 계약 관계인 두타가 매장별 매출을 일일이 들여다보고 이를 기준으로 수수료를 떼가려는 명백한 ‘갑의 횡포’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그동안 저지른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도 폭로가 이어졌다. 임대로 입점한 대다수의 상인들에 대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규제를 피하면서 거래상 지위를 남용한 다양한 형태의 불공정행위를 반복해 왔다고 주장했다.

매장을 관리하면서 빈 점포가 생기면 기존 입점 상인에게 추가 임대를 강요해 떠안도록 한 사례, 위치가 좋지 않은 점포로 옮기도록 하거나 인테리어를 강요한 사례, 특정 품목을 판매하도록 강요하거나 품목을 바꾸지 못하도록 강요한 사례 등 공정거래법에서 금하는 온갖 불공정거래행위를 벌여왔다.

식당들의 경우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에 ‘제소전 화해’를 임차인의 의무조항으로 강요해 이를 어기면 일방적 계약해지가 가능하도록 했다.

▲ 사측의 일방적 계약해지를 가능케 한 '제소전 화해' 조항

수수료 매장에 대하여는 월 최저 매출액을 강요하고, 이를 3회 이상 연속 위반할 경우 계약해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판매 목표 강제 등이 있었다고 밝혔다.

▲ 계약해지 및 해제 규정에 "협의된 최소 매출을 3개월 연속 달성하지 못하였을 경우"가 명시돼 있다.

또한 상가 관리비나 홍보비 등을 어떤 항목에 어떻게 쓰고 있는지 제대로 공개하지 않고, 상인들에게 전기세 등을 모아 대납하는 것에 불과한 데도 부가가치세를 이중으로 부과하기도 했으며, 이같은 문제를 따져 물어야 할 상인회 구성에도 사측이 개입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상인연합회는 두타측이 상생을 위한 갈등해결 보다는 일방적인 회사의 의지만을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일부 상인들은 점유권을 주장하며 리모델링 공사가 진행 중인 현장에서 점포를 지키고 있다. 회사 측은 이들에게 공사 일정을 지연시킨다며, 하루 4억5천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하기도 했다.

▲ 리모델링 공사중인 두산타워 내부(좌) ▲ 일부 상인들이 텐트에서 생활하며(우), 점포 점유권을 주장하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 입점 상인은 “입점 소상인들과 상생하면서 동대문 패션메카의 중심이 되겠다던 대표의 약속이 결국 허구”라고 비난했다. 또 다른 한 입점상인은 “공사가 지연되는 책임을 물을테니 당장 떠나라고 협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창수 두산타워 홍보담당 부장은 “사전 통보가 미흡하고 합의를 거치지 않은 일방적인 방식은 인정한다”면서도 “특별한 해결책은 없지만 대화를 계속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회사측은 절차상의 문제는 인정하지만 법적으로 문제될게 없으니 당장의 해결은 불가능하고, 진행중인 사업은 계속해서 밀어붙이겠다는 입장이다.

이로 인해 두산타워는 일방적인 계약변경통지와 입점상인들에 대한 직접 감독으로 사측의 이윤만을 추구하며 거래상 지위를 이용한 기존 입점상인들의 상황을 전혀 배려하지 않는 '갑(甲)의 횡포'을 저지르고 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강경식 기자 liebend@ezyec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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