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간 개발지연과 재산권 보호를 위한 조치
[이지경제=강경식 기자]5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는 경제자유구역 14개 지구 92.53㎢가 8월5일자로 지정 해제됨을 고시했다.
이번 지정 해제 조치로 8개 경제자유구역의 전체면적 428.37㎢(98개 지구) 가운데 21.6%인 335.84㎢(88개 지구)가 축소됐다.
이는 장기간 개발 지연과 이에 따른 재산권 침해 관련 민원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 현 시점부터 지역 주민의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졌다.
산자부 관계자는 “일부 경제자유구역 지정 해제에 따라 남은 지구의 선택과 집중을 통한 개발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규제 완화와 외환투자유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번에 해제된 14개 지구는 다음과 같다.
전체 면적 해제 지구
인천 : 개발계획 미수립지 일부 9.91㎢
부산진해 : 개발계획 미수립지 일부 29.38㎢
광양만권 : 용강그린테크밸리 2.01㎢
광양만권 : 신대휴먼그린단지 2.33㎢
대구경북 : 구미디지털산업지구 4.7㎢
대구경북 : 국제문화산업지구 0.07㎢
새만금군산 : 고군산군도 신시1·신시2·선유·무녀 지구 3.26㎢
황해 : 송악지구 6.02㎢
황해 : 인주지구 3.43㎢
일부 면적 해제 지구
인천 : 용의무의개발지구 26.78㎢
광양만권 : 광양복합업무단지 0.44㎢
광양만권 : 웰빙카운티단지 1.10㎢
대구경북 : 영천하이테크파크지구 3.10㎢
강경식 기자 liebend@ezyec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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