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담합 '단골'…코오롱글로벌, 태영과 40억 과징금
입찰담합 '단골'…코오롱글로벌, 태영과 40억 과징금
  • 신관식 기자
  • 승인 2014.08.06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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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찰률 피하려고 사전 합의 후 서로 입찰서 확인까지
▲ '고양삼송 수질복원센터 시설공사' 입찰 담합한 두 업체에 공정위 과징금 총 40억원 부과


[이지경제=신관식 기자] 코오롱글로벌 등 건설업체들이 정부 입찰에서 담합을 벌였다가 또 다시 적발됐다. 올해에만 세차례나 담합으로 적발돼 검찰에 입찰 담합 '단골손님'으로 이름을 올리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수처리시설 입찰에서 담합을 벌인 태영건설, 코오롱글로벌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40억5,100만원을 부과하고, 두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태영건설과 코오롱글로벌은 2009년 7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입찰 공고한 500억 규모의 '고양삼송 수질복원센터 시설공사' 입찰에 참여하면서 가격경쟁을 피하기 위해 사전에 투찰률을 합의했다.

해당 업체 임원들은 서로 전화연락을 하며 투찰률 95% 이하로 입찰서를 제출하는 대신 설계경쟁만으로 입찰에 참여하기로 했다. 이들은 입찰 당일 사전에 합의된 대로 입찰서를 작성했는지 상호간 확인하기도 했다.

▲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실제 태영건설은 94.80%(474억원), 코오롱글로벌은 94.78%(473억9200만원)로 투찰했지만 설계점수에서 더 높은 점수를 받은 태영건설이 낙찰자로 선정됐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태영건설에 과징금 34억1,200만원, 코오롱글로벌에 6억3,900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공 건설공사 입찰에서 투찰 가격을 높이는 담합 행위를 적발하고 시정했다는 점이 이번 조치의 의미"라고 말하며, 향후에도 공공 입찰 담합에 관한 감시를 강화하고 담합이 적발될 경우 엄중하게 제재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관식 기자 shin@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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