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쌍용차 ‘뻥연비’ 늑장대응, 소비자 "좌시못해"
현대·쌍용차 ‘뻥연비’ 늑장대응, 소비자 "좌시못해"
  • 강경식 기자
  • 승인 2014.08.11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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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결과와 산자부 결과 다르고, 제때 공문 발송 안했다며 미루고 있어…

▲ 산타페 2.0 디젤 2WD’와 쌍용 코란도스포츠 CX7

[이지경제=강경식 기자] 현대자동차의 ‘싼타페’와 쌍용자동차의 ‘코란도’의 연비테스트 결과는 지난 6월26일에 발표됐으나 국토교통부와 업체간의 미루기로 인해 보상을 원하는 소비자들은 결국 단체소송까지 나섰다.

지난 6월 26일 정부는 ‘싼타페 2.0 디젤 2WD’와 ‘코란도 스포츠 CX7’에 대해 신고연비와 실제연비가 최대 10.7%까지 차이가 난다며 부적합 판정을 내렸다.

당시 국토부 보도자료에는 “현행 법규상 자동차 제작사는 결함이 있는 경우 이를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차량 소유주에게 이 사실을 고지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되어 있다.

국토부는 “당시 결함을 발표했기 때문에 현대차와 쌍용차는 지난달 25일까지 ‘연비 부적합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업체측은 산자부에서 발표했던 연비시험결과에서 합격을 받았고, 국토부 조사 후 공문을 받지 않아 고지 의무가 없다며 반박했다.

이에 국토부는 정식 공문을 발송해 후속 조치 이행을 요구하고 나섰다.

 
한편, 현대차와 쌍용차는 국토부가 연비 테스트 결과를 공개하고 한 달이 훌쩍 넘은 현재까지 보상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현대차 관계자에 따르면 “국토부와 산자부의 조사 결과의 차이가 심하고, 행정 조치까지 이어지는 과정이 남아 있기 때문에 연비 문제에 대해 ‘보상’할 것인지 아닌지의 수위를 자체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고 말했다.

또한 쌍용차 관계자는 “국토부의 발표 이후 후속 조치에 대해서 구체적인 지시가 없는 상태이며, 향후 대책을 내부 검토 중인 단계”라고 말했다.

그러나 소비자들은 좌시하지 않겠다는 분위기다. 업체들이 ‘결함을 안 날’이 지난 6월 26일이고 이후 당연히 이어져야 할 후속조치의 수순을 밟고 있지 않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현대차와 쌍용차는 국토부의 결과 발표는 6월 26일이 맞지만 회사측이 이를 안 날은 국토부의 ‘정식 공문이 도착한 날’이라며 청문을 포함한 적법한 절차들을 진행 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집단소송을 진행중인 법무법인 ‘예율’ 관계자에 의하면 싼타페 구매자들을 포함한 1,700여명은 지난달 현대차를 포함한 6개 자동차회사를 상대로 ‘연비부당광고 집단소송’을 제기했으며, 내일(12일) 4,000여명이 추가된 2차 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경식 기자 liebend@ezyec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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