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음료' 레드불 고카페인 논란…"누가 맞아?"
'마약음료' 레드불 고카페인 논란…"누가 맞아?"
  • 강경식 기자
  • 승인 2014.08.12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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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라형 음료로 버젓이 카페인 인위 첨가해
▲ 레드불에 카페인이 향미증진제로 첨가되어 있다.

[이지경제=강경식 기자]소비자원에선 레드불의 인위적 카페인 첨가에 대해 문제를 제기 했으나 식약청에선 포괄적인 콜라형 음료에 포함되기 때문에 문제 없다는 태도로 판매중이어서 청소년들의 고카페인 음료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지난 11월에 발표된 소비자원의 ‘에너지 음료 안전 실태조사’에 의하면 ‘식품 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고시전문’에 의서 카페인은 콜라형 음료 이외에는 인위적으로 첨가할 수 없으나 시중에 판매중이 레드불은 지금도 카페인을 ‘향미증진제’로 표기해 인위적 첨가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레드불은 현재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 의해 학교매점을 포함한 학교 인근에서 판매가 금지되고 있다.

이는 고함량의 카페인이 각종 질환의 원인이 되며 심한 중독성으로 인해 청소년의 학업과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마약음료” 라고 불리며 안전성에 대한 의심을 제기되 2010년까지 국내 수입이 제한 됐었다.

실제로 2009년 홍콩에선 0.1~0.3mg의 코카인이 검출 되기도 했었다.

소비자원의 조사에 의하면 에너지드링크의 과잉 섭취로 인한 불안·메스꺼움·수면장애·심장박동 수 증가 등을 유발할 수 있으며 지속적인 섭취는 카페인중독·비만·당뇨·심장질환 등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미국의 경우 3년간 에너지드링크를 매일 2캔씩 마시던 학생이 심장마비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고, 레드불과 관련해서 21건의 부작용 사례가 발견됐다.

이에 미국에서는 고카페인 음료가 대중화되면서 나타나는 부작용들에 대한 제재가 이뤄지는 추세이다. 미시건주의 경우 18세 이하 청소년들에게 고카페인 음료의 판매 자체를 금지하고 있다.

이런 청소년을 고카페인 음료에서 보호하고자 하는 대책은 비단 미국뿐만 아니라 캐나다, 유럽등의 우리나라 보다 먼저 에너지드링크가 대중화됐던 나라에서 세워지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에너지 드링크에 대한 규제가 심화되는 외국과는 반대로 2011년 식약청은 동서식품의 레드불을 콜라형 음료로 허가해 주었다. 콜라형 음료에는 향미증진제로 카페인의 인위적 첨가가 가능하다.

소비자원에서는 이에 대해 인위적으로 카페인을 첨가한 것은 맞지만 식약청에서 콜라형 음료로 허가를받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한 식약청에서는 레드불의 카페인 함량이 콜라형 음료에 첨가할 수 있는 카페인 함량 이내이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는 주장이다.

동서식품 관계자는 이에 대해서 “현재까지는 식약청의 허가를 받아 문제가 없이 판매되고 있다”면서 “카페인 함량은 레드불 본사에서 나온 직원이 관리하고 있기에 할 말이 없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한 소비자는“한 때 마약음료라며 수입을 막던 식약청에서 고함량의 카페인을 첨가하는 것을 인정했다”면서 “학교 근처를 벗어난 우리 청소년들이 고카페인 첨가 음료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의 개편과 레드불 유통을 책임지는 동서식품이 카페인 함량에 대해서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강경식 기자 liebend@ezyec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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