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법률상 이익없다" '수서발 KTX' 소송 각하
"노조 법률상 이익없다" '수서발 KTX' 소송 각하
  • 윤지민 기자
  • 승인 2014.08.14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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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경제=윤지민 기자] 전국철도노동조합이 정부를 상대로 수서발 KTX 운영법인에 철도사업 면허를 내준 처분은 위법하다며 제기한 소송에 대해 법원이 각하 판결했다.

1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이승한)는 철도노조와 김명환 노조 위원장 등 12명이 지난해 12월 27일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위법하거나 하자 있는 면허발급"이라며 제기한 철도운송사업면허 발급처분 무효확인 등 청구소송에 대해 "철도노조는 해당 처분의 무효확인이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며 각하 판결했다. 

철도노조는 지난해 12월 국토부가 수서발 고속철도를 운영할 KTX 자회사에 대해 사업 면허를 발급하자 "철도 민영화 수순"이라고 반발하며 소송을 제기했던 것. 
 
당시 노조는 "국가 소유 철도 운영권을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이외의 자에게 부여하는 것은 철도산업발전기본법 등 철도 관련 법률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각하 결정을 내리면서 수서발 KTX 면허 발급 처분의 정당성 여부에 대한 판단은 배제했다. 
 
재판부는 "노조원들이 수서발 KTX를 운전할 가능성이 있거나 자주 이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일반 국민보다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진다고 보기 어렵다"며 "노조 등이 주장하는 생명이나 신체 위험 가능성도 현실화되지 않은 추상적 가능성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철도사업을 경영할 수 있는 기업경영의 자유에 기초해 법률상 이익이 있다는 원고측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윤지민 기자 leesoar@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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