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상 주민번호 보유 과태료 3천만원
온라인상 주민번호 보유 과태료 3천만원
  • 강경식 기자
  • 승인 2014.08.18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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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방문자 10만명 대형사업자부터 주민번호 파기여부 점검 '클린인터넷 시대' 개막
 

[이지경제=강경식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는 오늘(18일)부터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에 대한 실태점검에 나선다.

방통위는 온라인상 수집한 주민번호 보유 기간이 17일로 종료되면서, 주민번호 없는 클린 인터넷 시대가 본격적으로 개막됐다고 전했다.

앞서 방통위는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시행에 발맞춰 인터넷 홈페이지 가입시 관행적으로 이뤄지던 주민번호의 수집, 이용에 대해 제동을 걸고, 6개월의 계도기간을 거쳐 지난해 2월부터 주민번호 신규 수집을 금지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원활한 법 시행을 위해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주민번호 파기에 대해서도 이날까지 모두 삭제하도록 했다.

이번 실태조사에서는 지난 17일까지 유예를 주었던 기존 보유 주민번호 파기가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파악하며, 포털 등 하루 방문자 10만 명 이상의 대형 사업자부터 주민번호 파기 여부를 직접 점검해 나갈 예정이다.

▲ 자료-방송통신위원회

기술력과 자본력이 부족한 영세 사업자에 대해서도 주민번호 수집창 삭제 및 파기 기술 지원을 계속 이어나갈 예정이다. 개인정보보호 포털(i-privacy.kr), 공개 설명회 등을 통해 신청을 접수하면, 현장 방문 또는 원격 방식으로 지원이 이뤄진다.

앞으로 방통위는 실태점검에 주력할 예정이다. 이번 실태점검에서 아직 주민번호 파기를 시행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여 조속한 제도 정착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최성준 방통위 위원장은 “인터넷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진 주민번호 수집·이용을 금지 한 데 이어,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주민번호를 파기토록 함으로써 클린 인터넷 시대가 본격적으로 개막됐다”며 “앞으로도 우리 국민의 소중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활용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강경식 기자 liebend@ezyec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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