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벤트 가격 등 할인 가격을 내세운 병원에 우는 소비자
[이지경제=한승영 기자] 여름철을 맞아 제모·미백 등 피부 미용시술 계약 피해가 발생해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지난 17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해 5월까지 접수된 총 79건의 피부과 미용시술 피해를 분석한 결과 계약 해지 피해가 79건 중 30건으로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미용 목적의 피부과 시술을 계약 후 해지 했을 경우 치료 횟수에 따른 금액과 일부 위약금을 공제한 남은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일부 병·의원에서 “계약 당시 제시한 금약은 이벤트 가격”이라며 소비자가 해지를 요구할 때는 정상 시술비를 적용해 환급하거나 환급자체를 거부하고 있다.
특히 서울에 위치한 병·의원에서 발생한 피해가 많으며 강남·서초지역에서 발생한 피해가 서울지역 피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 중 배상·환급 등 합의가 이뤄진 경우는 42건으로 절반 불과해 소비자원은 소비자들에게 시술의 종류 및 횟수에 따른 금액과 환급 기준을 확인한 후 계약할 것을 당부했다.
한승영 기자 ashs@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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