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터파크, 이용요금 책정은 '주먹구구'
워터파크, 이용요금 책정은 '주먹구구'
  • 한승영 기자
  • 승인 2014.08.27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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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크 규모·고정비·운영비·동종사 가격 비교 등을 통해 결정해

▲ 워터파크의 이용요금 기준이 없어 해당 업체에서 운영비용, 소비자 수요, 동종업계 요금 등의 사항에 맞춰 이용요금을 결정한다.

[이지경제=한승영 기자] 휴가철 인기가 높은 워터파크가 소비자들에게 합리적이지 못한 요금을 받아 시선을 모으고 있다.

미취학 아이 두 명과 부모가 워터파크를 이용하기 위해 지불해야 하는 돈은 20만원이 넘는 금액이다. 입장 후 비치체어, 구명조끼, 음식물 보관 등 추가 요금을 별도로 지불해야 한다.

한국소비자원은 현재 워터파크의 이용 요금은 기준이 없는 실정이며, 해당 업체에서 운영비용, 소비자 수요 등과 동종업계의 요금에 맞춰 결정하는 형식이다고 전했다.

  대인 소인
오션월드 70,000원 55,000원
캐리비안베이 70,000원 55,000원
리솜스파캐슬 62,000원 42,000원
설악워터피아 45,000원 33,500원

※7월~8월 중순 종일권 기준 요금 비교

업계관계자에 따르면 “전체 입장료는 파크의 규모, 고정비, 운영비, 동종사와 가격 표준 비교 등을 통해 모든 항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책정한다”며 “소인과 대인은 연령을 기준으로 구분했으며 36개월 이상부터 소인으로 책정하는 것은 일반적인 표준 키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다”고 전했다.

현재 모든 워터파크는 36개월 미만의 아이만 무료입장이 가능하며, 36개월 아이는 소인 요금을 내고 입장해야 한다. 3만3,500원부터 5만5,000원까지 돈을 내고 입장하는 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워터파크 시설은 키·몸무게의 제한을 받지 않는 시설에 국한되어 있다.

이에 유명 워터파크 4곳 중 오션월드에서는 24개의 놀이시설 중 키·몸무게의 제한이 없는 놀이시설은 총 11개로 약 50%의 시설을 이용할 수 없다.

워터파크 내 절반에 해당하는 놀이시설을 포기해야 하는 어린 소비자들도 대인가에서 1만5,000원에서 2만원 정도의 적은 차이가 나는 요금을 지불하고 이용해야만 한다.

시설 이용 요금 책정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결국 소비자들은 합리적이지 못한 가격으로 이용할 수 밖에 없다.

오션월드 관계자는 “가격 책정 기준과 36개월 이상의 아이가 워터파크 내 놀이시설을 절반이상 포기하는 문제에 대해 답변을 할 수 없다”고 했다.

기준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가격이 메겨지는 워터파크의 운영방식에 대해 소비자들은 개선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워터파크를 찾은 한 소비자는 “어린 아이를 데리고 와보면 막상 아이들이 이용할 수 없는 시설들이 약 50%에 해당한다”며 “시설을 100% 이용할 수 있는 성인과 별 차이가 없는 요금을 받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한승영 기자 ashs@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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