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윤병효 기자] 동부건설과 삼탄 간에 당진석탄발전소 운영권 인수계약이 철회됐다. 2,700억원이라는 적지 않은 규모의 기업인수에도 불구하고 삼탄이 사전조사를 미숙하게 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동부건설은 15일 공시를 통해 삼탄과의 동부발전당진(주) 자산양수도 계약 건이 해제됐다고 밝혔다.
동부건설은 지난 8월 8일 삼탄과 동부발전당진의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주식 1,200만주를 2,700억원에 매각하기로 합의했다.
이후 삼탄은 인수계약금으로 270억원을 납부했다.
양사의 계약은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 했으나 발전소의 생산전력을 이송할 송전선이 건설되지 않은 것이 밝혀지면서 삼탄이 고심을 하다 결국 최종계약을 포기했다.
삼탄은 계약대금으로 지불한 270억원을 반환하라는 입장이지만 동부건설 측은 이를 거부하고 있다.
동부건설은 공시에서 "삼탄은 주식매매게약에 따른 선행조건이 모두 충족됐음에도 불구하고 거래종결 예정일인 지난 5일까지 이행을 완료하지 않았다"며 귀책사유가 삼탄에 있음을 강조했다.
결국 주관은행인 산업은행이 이날 삼탄에 주식매매계약 해제를 통지했다.
하지만 송전선 문제는 이미 양사의 계약일인 8월 8일 이전에 불거졌다.
에너지정의행동은 8월 5일에 '송전선로 없어 발전소 정지? 무턱대고 발전소만 짓는 건 이제 끝났다'라는 제목으로 동부발전당진 발전소의 송전선 문제를 직접 지적했다. 물론 이에 앞서부터 송전선 문제가 거론되고 있었다.
결국 삼탄은 2,700억원의 발전소를 인수하면서 면밀한 사전조사조차 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려 한 미숙함을 스스로 입증한 꼴이 됐다.
윤병효 기자 ybh@ezy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