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기내 불법행위자 녹화‧녹음 및 경찰에 인계하기로
모든 기내 불법행위자 녹화‧녹음 및 경찰에 인계하기로
  • 강경식 기자
  • 승인 2014.09.25 16:07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기내 불법행위 지속 증가에 따른 처벌 강화
 

[이지경제=강경식 기자] 앞으로 기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불법 행위에 대해 녹화와 녹음이 실시되고 모든 불법 행위자는 경찰에 인계돼 법적 조치를 받게 된다.

25일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항공 보안 및 안전운항을 확보하고 승객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경찰청 및 항공사 등과 함께 기내 불법행위에 대한 법적 대응을 강화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국토부에 의하면 최근 5년간 기내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기내 흡연과 소란, 폭행‧협박, 성희롱 등도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항공사가 서비스를 중시해서 불법행위에 대해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고, 승객들의 기내 불법행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국토부는 분석했다.

따라서 국토부는 기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항공사가 모든 불법행위에 대해서 녹화 또는 녹음을 실시 할 것과 모든 불법행위자를 도착공한 경찰대에 인계해 법적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항공사 홈페이지, 기내방송 등 온·오프라인을 통하여 기내 불법행위가 ‘항공보안법’에 따라 엄격히 금지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5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는 안내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항공사들의 미온적인 태도에 대한 개선방안도 공개했다. 항공사 승무원의 정기교육에 불법행위자 대응절차 교육과 실습을 의무화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매 분기마다 기내 불법행위 현황 및 관련기관 조치사항 등에 대해 모니터링해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관련기관과 회의를 통해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하여 기내에서의 불법행위가 대폭 줄어들기를 기대한다”며 “항공기를 이용하는 사람 모두가 안전한 항공기 운항과 편안한 여행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강경식 기자 liebend@ezyecomy.com

  •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광로 88, 2F(방배동, 부운빌딩)
  • 대표전화 : 02-596-7733
  • 팩스 : 02-522-7166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민이
  • ISSN 2636-0039
  • 제호 : 이지경제
  • 신문사 : 이지뉴스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237
  • 등록일 : 2010-05-13
  • 발행일 : 2010-05-13
  • 대표이사·발행인 : 이용범
  • 편집인 : 이용범, 최민이
  • 편집국장 : 임흥열
  • 이지경제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이지경제.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ezyeconomy.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