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빌딩에 주택 허용, 주차난·주택난 동시 해결
주차빌딩에 주택 허용, 주차난·주택난 동시 해결
  • 윤병효 기자
  • 승인 2014.09.25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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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주차난 대책방안 발표, 영상장비 단속 강화
▲ 판교 환승주차장 조감도

[이지경제=윤병효 기자] 정부가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주차빌딩에 주택 설치를 허용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국민체감 교통불편 1위이자 지자체 민원 1위인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해 '주차난 완화 및 주차문화 발전방안'을 최근 수립 발표했다.

국토부는 주차장을 확대하기 위해 공영주차장 조성 시 비용의 50%를 국비로 지원키로 했다. 내년에는 10개 시도에 공영주차장 25개소를 조성하는데 221억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주차빌딩을 활성화하기 위해 주차빌딩에 주택 설치를 허용키로 했다. 현행은 근린생활 및 상업, 업무시설만 가능한데 이를 주거시설까지 허용하는 것이다. 장기공공임대주택 사업과 연계해 주차난과 임대주택 공급난을 동시에 해결한다는 계획이다.

기존 주차장의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기계식주차장을 개선하고 주택가 인근의 교회, 은행 등의 부설주차장 활용을 높이기로 했다.

상가 밀집지역에서는 제한적 노상주차 허용구역을 지정 운영키로 했다. 해외처럼 무인요금기를 설치할 계획으로, 2015년에 세종시에서 시범운영한다. 또한 소상공인진흥기금을 확대해 전통시장 인근에 주차장 설치 시 지원을 확대키로 했다.

이밖에 주차단속에 대한 반발이 심한 점을 감안해 영상 장비를 활용한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번 주차문화 발전방안을 통해 교통사고 감소, 전통시장 접근성 확대, 에너지 절감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윤병효 기자 ybh@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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