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 찬성' 현대차 임금협상 타결, 해고자 복직은?
'51% 찬성' 현대차 임금협상 타결, 해고자 복직은?
  • 윤병효 기자
  • 승인 2014.10.02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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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월 만에 종료, 통상임금은 계속 협의
▲ 2일 오전 현대자동차 노조 조합원 찬반투표 결과 찬성률 51.53%로 임금협상 잠정합의안 가결 ⓒ뉴시스

[이지경제=윤병효 기자] 현대차 노사의 임금협상 합의안이 가까스로 최종 타결됐다.

현대차 노동조합은 지난 1일 전체 조합원 4만7,000명을 대상으로 임금협상 합의안에 대한 수용 여부 찬반투표를 실시한 결과, 51.53%의 찬성으로 가결됐다고 2일 밝혔다.

지난 6월 3일 시작된 노사간 임협 줄다리기는 4개월 만에 완전 종료됐다. 양측은 이날 울산공장 본관 아반떼룸에서 타결 조인식을 가질 계획이다.

합의안에 따르면 ▲기본급 9만8,000원 인상(호봉승급분 포함) ▲경영성과급 300%+500만원 ▲목표달성금 150%(50% 정액방식 지급) ▲사업목표달성 장려금 370만원 ▲재래시장 상품권 20만원 지급 등이다.

최대 쟁점사안인 통상임금 문제는 '임금 체계 및 통상임금 개선위원회'라는 별도 상설 협의체를 구성해 계속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현대차 노사는 이를 통해 임금 체계를 바꾸는 논의도 진행하기로 했다.

노사는 현재 진행 중인 통상임금 관련 소송과 별개로 내년 3월 31일까지 시행지침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현재 '8+9' 근무형태의 주간연속 2교대제는 당초 합의한 잔업을 없애는'8+8' 형태로 2016년 3월부터 시행하기로 했으며, 도입 시기를 최대한 앞당기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올해 12월까지 생산량 만회방안 확정 및 대규모 투자계획도 마련키로 했다.

또한 노사는 물량확보와 고용안정,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사가 공동으로 노력하는 '노사 미래발전전략'을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현대차는 노조의 해고자 2명 복직 요구는 끝내 관철되지 않았다. 손해배상 소송 및 가압류 철회 요구와 관련해서는 대책위원회를 만들어 마찰 해소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윤병효 기자 ybh@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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