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콤, 유흥업소 출입이 업무의 일부?
코스콤, 유흥업소 출입이 업무의 일부?
  • 김태구 기자
  • 승인 2014.10.10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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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 직장...최근 3년간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 1억2천만원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기준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코스콤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유흥, 단란주점에서 탕진 등 최근 3년간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실적 금액이 1억2,334만원으로 드러났다.

[이지경제=김태구 기자] 증권 전산업무를 담당하는 공공기관인 코스콤이 유흥업소 출입과 직원들의 개인적인 사용도 용인해 주는 일명 ‘신의 직장’으로 드러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기준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코스콤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검토한 결과 최근 3년간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실적 금액이 1억2,334만원에 달했다고 10일 밝혔다. 특히 업무추진비 지출 금지 장소인 단란주점과 노래방 등 유흥·레저업종에서의 사용이 29건(741만7,000원)에 달해 코스콤 임원 및 소속직원의 도덕적 해이가 도를 넘었다고 지적했다.

코스콤은 증권 전산업무를 담당하는 공공기관으로 기획재정부 업무추진비 지침의 내용을 준용해야 한다. 이에 따라 업무추진비를 위한 클린카드는 유흥업종, 사행업종, 레저업종 등의 사용이 엄격히 제한된다.

또 주말사용 및 관할 근무지와 무관한 지역, 23시 이후 심야시간대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부득이하게 사용할 경우 출장명령서, 휴일근무명령서 등 증빙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코스콤 직원들은 23시 이후 사용 횟수가 최근 168건에 이르고 새벽 2시~4시의 심야시간에도 거리낌 없이 사용했다. 주말 집 근처 슈퍼마켓에서 장보기는 물론 아침 저녁 카페 이용, 새벽 해장국 사용 등 예산의 목적 외 사적 행태도 무더기로 적발됐다.

김기준 의원은 “증권시장 관련 전산업무와 위탁사업 등을 거의 독점적으로 영위해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 코스콤 임원과 소속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와 기관의 방만한 경영이 도를 넘었다”며 “업무추진비 사용 지침 위반자에 대한 비용 환수와 징계조치를 즉각 내려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코스콘의 최근 3년간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실적(단위=건, 원, 자료=김기준 의워실 제공)
 


김태구 기자 ktg@ezy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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