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강경식 기자] 울릉도 사동항에서 독도까지 운항하는 4개 여객 운송사업자들의 요금 담합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총 3,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해당 선사의 임원 4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8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노대래)는 울릉도와 독도를 잇는 4개 여객운송사업자들이 지난 2012년 8월경 모임을 통해 각 선사에 소속된 전체 선박의 운항 시간과 증편‧휴향등 관리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면서 2013년 6월까지 선박 운항 시간 및 운항 횟수를 통제했음을 밝혔다.
이어 지난 2013년 3월경 모임을 통해 여객선 운송 요금을 인상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담합을 통해 인상한 요금은 51,000원 에서 55,000원으로 담합에 가담하지 않았던 씨스포빌의 운임료에 비해 만원 더 비싼 가격이다.
이는 공정거래법 제19조에서 금하는 ‘부당한 공동행위’로 담합에 가담한 여객운송사업체 4곳은 각각 공정위로부터 대아고속해운 700만 원, JH페리 600만원, 울릉해운 800만 원, 돌핀해운 16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또한 공정위는 이들 4곳의 임원 4명을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전국의 내항 여객 운송 사업자들이 가격, 품질 등에 의한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법 위반 행위에 관한 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라며 “이번 사건을 통해 앞으로 여객운송사업자들의 담합이 사라지고 경쟁이 활성화돼 여객 요금이 인하하고 안전 ‧ 위생 등 서비스 품질이 향상되는 경쟁 효과가 기대된다”고 전했다.
강경식 기자 liebend@ezyec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