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김수환 기자]이르면 이달부터 체크카드로 결제하고 취소할 경우 당일 대금 환급이 가능해진다.
15일 카드업계와 금융당국에 따르면, 체크카드를 취급하는 신한·KB국민·삼성·롯데·하나SK·외환 등 6개 전업 카드사와 NH농협·씨티은행 2개 은행계 카드 겸영사는 이날부터 체크카드 결제 취소대금을 당일 환급해 주는 것을 시범운영하기로 했다.
다만 부분취소나 청구할인, 포인트 결제, 3개월 이전 결제, 불량가맹점 매출 등은 제외된다.
현대카드는 오는 22일부터, 우리·BC카드와 BC카드 회원사인 지방은행 대부분은 오는 28일부터 이번 시범 운영에 동참한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결제 취소대금 당일 환급에는 가맹점에서 카드사로 실물전표가 매입되기 전 금융사기가 발생할 수 있다”며 “전면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시범 운영을 통한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수환 기자 ks@ezy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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