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때 이미 반영, 영업용차만 세율 인상
[이지경제=김인태 기자] 부산시가 내년부터 인상하는 자동차세 인상 범위에 자가용 승용차는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
부산시는 지난 9월 12일 정부가 발표한 2014년도 지방세 인상안 중 자동차세 현실화 계획에서 비영업용 승용차, 즉 자가용 승용차는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지난 2012년 3월 15일 발효된 한·미FTA에서 이미 세율조정을 완료한 바 있어 이번 인상안에 포함하지 않는 것이라고 부산시는 설명했다.
내년부터 인상되는 영업용자동차세의 경우도 지난 20년 동안 세율 조정이 없었던 택시, 버스, 승합차, 화물차 등 일부 자동차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이는 1991년 대비 교통요금이나 유류세 등의 물가인상률을 반영해 현실화하는 것이다.
실제로 1992년 이후 택시 기본요금은 800원에서 3,000원으로 275% 상승했고, 버스요금은 170원에서 1,050원으로 518% 상승했다.
부산시는 세율인상을 일시에 실시할 경우 운송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큰 점을 감안해 당사자인 버스, 택시, 화물차 운송조합과의 협의를 완료했으며, 조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3개년에 걸쳐 연차적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다만, 15인승 이하의 서민 생계형 승합차는 이번 인상 대상에서 제외해 현행 세율 2만5,000원을 동결하고, 1톤 이하의 화물차의 경우도 현행 연간 6,600원에서 1만원으로 3년간에 걸쳐 단계적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김인태 기자 kit@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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