숭례문 국보1호 맞아?…총체적 '부실과 비리'
숭례문 국보1호 맞아?…총체적 '부실과 비리'
  • 한승영 기자
  • 승인 2014.10.29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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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청장, 담당 공무원, 감리사 등 업무상 배임 혐의
▲ 화재로 인한 5년 3개월간의 복구사업 완료 후 지난 2013년 5월 4일 가진 숭례문(崇禮門) 복구 기념식 현판제막

[이지경제=한승영 기자] 한양 도성의 남쪽문이자 서울의 정문인 숭례문. 국보 1호가 가진 의미는 불에 타는 순간 이미 사라진걸까. 문화재청 이하 각 분야 전문가와 장인의 손으로 숭례문 복원공사가 진행 완료됐건만 이를 지켜보는 국민들은 부끄럽기 짝이 없다. 복원작업에 쓰인 목재나 재료부터가 가짜였고 현판은 이미 금이 가 갈라졌다.

숭례문의 단청 복원에서도 부실 화학안료를 사용하는 등 숭례문 복원은 총체적 부실과 비리로 점철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8일 서울 용산경찰서는 숭례문 단청 복원 과정에서 천연안료에 대신 사용이 금지된 화학안료(지당)와 화학접착제를 사용한 홍창원 단청장과 이를 도운 홍 단청장의 가족·제자 등 6명을 사기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형사입건했다고 밝혔다.

또 복구단 임무를 소홀히 한 문화재청 공무원 최모(55)씨 등 5명은 직무유기 혐의로, 감리업무를 소홀히 한 감리사 이모(50)씨 등 2명도 업무상 배임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홍 단청장은 단청 공사 시 전통기법으로 한 경험과 능력이 없었음에도 숭례문 복구공사를 전통기법과 전통재료만을 사용해 단청공사를 할 수 있다고 문화재청을 속여 단청장으로 선임됐다.

▲ 안료가 벗겨진 숭례문 단청

지난 2012년 9월 숭례문 단청 복구 과정에서 전통안료인 호분(흰색)만으로는 색상이 잘 표현되지 않고, 아교가 엉겨붙는 등 기술적인 문제가 발생하자 이를 문화재청에 알리지 않고 사용이 금지된 화학안료(지당) 및 화학접착제(포리졸)를 가족과 제자들에게 몰래 섞어 사용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단청 공사비 3억9,000여만 원을 부당이득을 취득했다.

경찰 조사결과 문화재청은 숭례문의 단청공사에서 시험시공 등의 검증이 필요하다는 복구자문단의 의견에도 불구하고, 5년의 공사기한을 맞추기 위해 홍 단청장의 명성만 믿고 검증되지 않은 단청기법을 숭례문에 적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관계자는 “홍 단청장은 전통안료와 화학안료를 8대2 비율로 사용했다”며 “가격에서는 큰 차이가 없었다”고 말했다. 또 그는 “전통안료를 만드는데 사람의 손이 많이 가지만 화학안료를 사용함으로써 인건비를 절반 이상 줄여 공사비를 부당 편취했다”고 밝혔다.

이어 “또 다른 국가 문화재들에 대한 수리 및 복구공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등을 파악, 전국으로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2008년 2월 불에 탄 숭례문은 2013년 5월 복원됐지만 복원 총책임자인 신응수 대목장이 금강송을 횡령하고 문화재청 공무원들이 뇌물을 받는 등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한승영 기자 ashs@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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