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신고 한국GM 크루즈 '뻥 연비' 피해 보상은?
자진신고 한국GM 크루즈 '뻥 연비' 피해 보상은?
  • 강경식 기자
  • 승인 2014.10.30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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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GM "아직 피해보상에 대한 입장 밝힐 단계 아냐" …최대 42만원까지 가능
 

[이지경제=강경식 기자] 한국GM이 쉐보레 크루즈 차량의 연비가 과장됐다며 국토교통부에 자진 신고한 것으로 밝혀졌다. 크루즈의 연비는 실제보다 9% 안팎으로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30일 국토부에 따르면 한국GM은 최근 쉐보레 크루즈 승용차의 표시연비가 실제보다 차이가 발생했다며 소비자에게 보상한다는 계획을 제출했다.

크루즈 1.8 가솔린 차량의 표시연비는 도심연비와 고속도로연비를 합산한 복합연비 기준 12.4㎞/ℓ다. 하지만 실제연비는 허용 오차범위(5%)를 넘어 기준연비보다 1㎞/ℓ 이상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해당 차량 구매자들은 연평균 주행거리(1만4527㎞)를 기준해 연비 차이로 발생하는 유류비 및 기타 비용 등 따져 최대 42만의 피해 보상금을 받게 된다.

한국GM에 따르면 2008년부터 최근까지 크루즈는 약 8만대가 팔렸다. 따라서 피해보상액도 최대 320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한국GM 관계자는 "아직은 공식입장을 낼 시기가 아니고, 입장이 정리되는 대로 조만간 보상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밝힐 계획"이라고 답했다.

한편 지난 6월 국토부는 현대차 싼타페와 쌍용차 코란도스포츠 차량의 연비가 신고치 대비 허용오차 이상 낮다고 발표한 바 있다.

현대차는 자발적으로 약 14만명에 달하는 싼타페 구입고객에 대해 보상작업을 진행 중이며 쌍용차는 현재까지 보상 계획을 밝히지 않고 있다. 

 


강경식 기자 liebend@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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