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금융기관분담금 징수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변경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입번예고 기간은 이달 30일부터 오는 12월9일까지 40일간이다.
개정안에 따라 금융위는 앞으로 금융 사고가 많이 발생한 금융회사에게 금융감독원에 내는 감독분담금 총액의 30%를 추가로 징수하기로 했다. 징수 대상은 부문검사에 투입된 인력(연인원)이 권역별 평균을 크게 초과한 상위 0.1% 금융회사다.
추가 분담금은 영역별 검사환경이 다른 점을 고려해 은행 및 비은행, 금융투자, 보험 등 3개 금융영역 내에서 조정된다.
다음 연도 분담금은 추가된 만큼 차감된다. 따라서 금감원의 감독분담금 예산총액이 변동되지 않으면 추가 징수 대상이 아닌 금융사는 분담금을 덜 내게 되는 셈이다.
감독분담금 추가 징수 산정은 2015년도 검사 실적부터 적용된다.
김태구 기자 ktg@ezy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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