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 검사 및 자율개선 유도…건전영업풍토 조성
[이지경제=김수환 기자] 금융당국이 대형 보험대리점의 영업행위에 대해 불건전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상시 감시체계를 운영한다.
금융감독원은 대형 법인보험대리점의 불건전 영업행위 등을 상시감시하기 위해 불건전 영업행위 상기감시체를 구축했다고 지난 31일 밝혔다.
최근 보험회사의 대형 보험대리점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이들을 중심으로 과당경쟁이 심화돼 불건전 영업 행위가 다수 발생됐다. 지난 연말 기준으로 대형 보험대리점(37개) 소속 보험설계사는 7만8,806명으로 전체 보험대리점 보험설계사(16만3,896명)의 48%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그 비중이 높아졌다.
금감원은 감시체계를 구축해 대형 보호대리점 스스로 자율개선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자율개선 가능성이 낮은 경우 집중검사를 실시해 건전영업풍토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금감원은 이에 앞서 지난 9월 대형 보험대리점의 영업부문을 보험계약 모집과 설계사 관리, 수수료 관리 부분으로 구분해 핵심지표 7개와 보조지표 4개를 개발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감시지표가 “감시지표는 불완전 판매, 경유계약, 부당 수수료 지급 등 이상징후의 수준을 판별하기 위해 만들어 진 것”이라며 “이를 토대로 문제가 발견된 대리점에 대해서는 소명을 요구하거나 경우에 따라 강도 높은 검사를 통해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김태구 기자 ktg@ezy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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