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6일 최근 상호금융조합의 공동대출 규모와 연체율이 늘어남에 따라 보수적인 관점에서 각 상호금융업권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리스크 관리기준을 도입했다고 밝혔다.
공동대출 리스크 관리 기준에 따르면 동일한 담보물에 대해 1순위 담보권을 설정한 대출에 대해 취급하는 상호금융 조합 수은 5개 이내로 제한된다. 또 동반 부실화 위험을 감안해 이미 연체율이 높거나 공동대출 비중이 높은 조합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특히 일정 신용등급 이상의 차주에게만 대출을 허용하고, 동일인 공동대출 한도를 개인 10억원, 법인 100억원으로 설정 운용하게 된다. 담보취득의 경우에도 담보물에 대해 1순위 담보권(근저당권 등)을 취득하고 외부 감정평가기관의 감정평가를 의무화하고 있다.
또한 금감원은 공동대출 심사 때도 담보물건에 대한 현장조사를 반드시 실시하고 대출금의 용도외 사용을 방지하는 등의 준수사항을 강조했다.
이밖에 금감원은 공동대출을 실시간 감시할 수 있는 ‘공동대출 모니터링시스템’ 구축을 올해 말까지 마치고, 각 중앙회가 이를 통해 공동대출 동향, 연체 상황 등을 실시간으로 면밀히 체크하게 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공동대출의 리스크 관리 중요성은 상호금융업권마다 공동대출의 취급기준이 상이해 관리감독이 어려울 뿐 아니라, 공동대출이 부실화될 경우 참여한 조합의 건전성도 악영향을 받을 수 있다”며 “4분기 중 각 중앙회는 공동대출 리스크 관리기준을 여신업무방법서 등 자체 기준에 반영하고, 상호금융조합은 관리기준에 따라 공동대출 취급을 시작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한편 올해 6월 말 기준 상호금융조합 공동대출 규모는 농협 2조4312억원, 수협 7158억원, 산림 626억원, 신협7435억원으로 총 3조9531억원이다. 전체 대출 연체율이 3.6%인 반면 공동대출은 13% 수준이다. 지난해 말과 비교하면 대출규모와 연체율은 각각 1658억원, 1.4% 늘어났다.
김수환 기자 ks@ezy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