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좀 된다하면"…요기요·배달의민족 '이전투구' 시작?
"사업좀 된다하면"…요기요·배달의민족 '이전투구' 시작?
  • 양동주 기자
  • 승인 2014.11.11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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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기요, 허위 광고 문제삼아 배달의 민족 공정위에 신고
 

[이지경제=양동주 기자] 업계 주도권을 두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던 배달음식 주문 애플리케이션 ‘요기요’와 ‘배달의민족’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요기요는 11일 배달의민족이 자사 홈페이지와 앱을 통해 공지하고 블로그와 SNS 등을 통해 배포한 내용들이 표시광고법(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요기요는 배달의민족이 제작한 홍보 자료에서 '배달의민족 주문중개 이용료(수수료)는 경쟁사 대비 2분의 1'이라고 주장한 내용과 'Y사의 수수료는 11~20%, 배달의민족 수수료는 5.5~9%'라고 광고한 부분을 문제 삼았다.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에 따르면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행위로써 거짓·과장의 표시 광고,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특히 공정위의 예규인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와 '비교표시·광고에 관한 심사지침'에 의하면 경쟁사업자의 것에 관해 사실과 다르게 표시·광고하는 행위, 허위의 내용을 인용해 비교표시·광고하는 행위 등을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요기요는 배달의민족이 서비스 이용료를 현저히 낮아 보이도록 하기 위해 소비자들이 오해할만한 부분을 부풀렸음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즉, 확실하지 않은 정보를 통해 경쟁사를 비방하고 업체들 간의 공정한 경쟁을 제한해 표시광고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 배달음식 주문 애플리케이션 요기요와 배달의민족 갈등 심화

요기요 관계자는 "배달의민족이 광고를 통해 출처도 밝히지 않은 내용을 임의로 기재한 것은 실제 요기요의 수수료 범위와 상이해 거짓·과장 광고에 해당한다"라며 "수수료 외의 광고비를 전혀 청구하지 않는 요기요와 달리 수수료보다 광고비를 통해 더 큰 매출을 올리고 있는 배달의민족이 단순 비교가 불가능한 수수료를 앞세워 광고를 제작한 점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한편 배달의민족 관계자는 "우리의 수수료 범위를 이용자들에게 알리기 위해 이러한 광고를 만들었다"라며 "법적 절차에 따라 성실히 대응하겠다"라고 밝힌 상태이다.

 


양동주 기자 djyang@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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