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환경연합, 재건축·재개발 제도개선 촉구
주거환경연합, 재건축·재개발 제도개선 촉구
  • 김인태 기자
  • 승인 2014.11.25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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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항의방문, 임대주택 활성화로 전월세 해결 제시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는 주택ㆍ부동산 관련 법안의 조속 처리를 촉구하기 위해 (사)주거환경연합이 국회를 방문했다.

주거환경연합은 국회에 계류 중인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분양가상한제 폐지 등 주택ㆍ부동산시장 정상화 법안에 대한 연내 조속한 처리를 위한 법·제도 개선 촉구를 위해 25일 국회를 찾아 기자회견과 의원들을 방문하며 촉구하는 활동을 벌였다.

▲ 25일 주거환경연합이 국회를 방문하여 재건축·재개발 제도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주거환경연합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그간 주택시장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극도의 매매부진과 함께 전·월세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했다"며 "이로 인해 "서민들의 주거불안이 가중돼 왔으며 최근 주택시장은 정부의 주택ㆍ부동산시장 정상화 대책에 힘입어 반짝 회복세를 보였으나 국회의 입법화 지연, 추가 대책 미비 등으로 인해 다시금 활력을 잃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택시장 침체는 전반적인 경기 침체와 맞물려 서민경제 위축을 가져오는 등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으나 국회는 시급한 민생 법안은 외면한 채 정쟁만 일삼고 그 책임을 서로 상대 당에게 전가하고 있다"고꼬집으며 다시 한 번 관련 법안의 연내 처리를 촉구했다.

주거환경연합은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이 도심내 부족한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어 최근의 전,월세난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국회 계류 중인 관련 법안들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분양가상한제 폐지 ▲정비기반시설 무상양도 범위 명확화 ▲재건축 조합원 보유 주택 수만큼 공급 등 국회에 계류 중인 주택ㆍ부동산 정상화 관련 법안 연내 조속 처리와 ▲국공유지 무상양도 확대 ▲임대주택(재건축 소형주택) 매입가격 현실화 ▲재건축사업 동별 동의요건 완화 ▲현금청산시기 조정 관리처분인가고시 전 모든 조합 확대 적용 등이다.

김진수 주거환경연합 사무총장은 "민생 경제의 핵심인 주택 정책을 당리당략의 도구로 이용하며 정쟁을 앞세워 법안처리를 지연시키는 현 상황은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며 "향후 주택ㆍ부동산시장 활성화 법안의 조속 처리와 재건축·재개발 사업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촉구를 위해 전국 400만조합원과 함께 대단위 총력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주거환경연합은 28일 건설회관 대회의실에서 ‘분양가상한제 폐지 등 정비사업 법·제도개선 토론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지경제=김인태 기자]  


김인태 기자 kit@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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