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억제책, 상호금융권 대출 '손질'
가계부채 억제책, 상호금융권 대출 '손질'
  • 김수환 기자
  • 승인 2014.12.12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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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심사 강화…예탁금 비과세 혜택 축소

정부가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축·수협 및 산림조합, 신협,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의 대출을 손질한다. 금리가 높은 2금융업권의 대출이 늘면서 가계와 금융사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 정부가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호금융권 대출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0일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등과 함께 ‘제4차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열어 상호금융권 가계부채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가계대출 억제책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8월 부동산 활성화 대책을 발표한 지 4개월 만에 정부 정책을 일부 수정한 것이다.

이 자리에서 금융위는 우선 급증하는 상가·토지 담보대출에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빚 늘리기를 억제하기로 했다. 또 상호금융 대출의 자금줄인 예탁금에 세금도 부과할 계획을 세웠다. 정부는 최근 가계부채 급증이 지난 8월 LTV·DTI 규제 완화로 은행에 가계대출이 몰리자 상호금융이 여유자금을 규제 비율이 없는 상가·토지 등 비주택담보대출로 운영했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상호금융권의 토지 담보대출에 ‘LTV 적용 가이드라인’을 새로 세우기로 했다. 가이드라인에는 담보 종류에 따라 경매낙찰가율을 따져 한도를 부여하는 것이 주요 내용으로 담겼다. 또한 정부는 공신력 있는 외부 감정평가법인이 부동산 담보가치가 적정하게 평가됐는지 사후에 심사하는 방안을 시범 운용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새마을금고에 대해서는 일정액 이상의 대출이 나가지 않도록 동일인 대출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이 밖에 상호금융에 적용되는 예탁금 비과세 혜택을 2016년 5%, 2017년 이후 9%로 올린 뒤 일반 세율(14%)로 전환하는 방침도 재확인했다. 이렇게 되면 대출을 위해 신협이나 농·축협 등에 가입하는 사례를 줄일 수 있다. 또 이자와 원금을 일정하게 갚는 비거치식 분할상환대출 비중도 현재 2.5%에서 2017년 말까지 15%로 높이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과도한 수신 억제해 가계대출 증가속도를 적정수준으로 관리하고, 담보평가 및 상환능력 심사를 내실화할 것”이라며 “앞으로 상호금융정책협의회 의사결정 기능 강화하고 금감원과 상호금융중앙회 역량도 업그레이드 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지경제=김수환 기자]


김수환 기자 ks@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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