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익 선물투자 '일단 의심부터'
고수익 선물투자 '일단 의심부터'
  • 김태구 기자
  • 승인 2014.12.12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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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FX마진거래 유사협의업체 적발 수사기관 통보

선물투자가 고수익을 가져온다며 접근하는 사람이라면 일단 의심부터 해봐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선물거래를 통해 높은 수익과 원금을 보장한다며 불법적으로 자금을 모집한 유사수신혐의 업체를 수사기관에 통보하고 소비자경보를 11일 발령했다.

적발된 업체는 ‘○○트레이더’라는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하고 FX마진거래(해외통화선물거래)를 통해 18개월 동안 투자원금에 따라 월평균 3∼8%의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자금을 모집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FX마진거래는 가격의 변동성이 매우 큰 거래 특성상 지속적인 수익을 창출하기 어렵다는 것이 업계의 평이다. 그럼에도 ‘○○트레이더’는 FX마진거래가 마치 고수익 투자 상품인 것처럼 소비자를 속여 왔다. 따라서 이런 행위는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서 명시한 유사수신행위에 해당된다는 것이 금감원의 설명이다.

법률에서는 유사수신행위에 대해 ‘다른 법령에 따른 인․허가나 등록·신고를 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원금이상의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라고 지칭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주형 금감원 서민금융지원국 선임국장는 “앞으로도 유사수신 혐의업체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수사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불법 유사수신행위에 의한 서민들의 피해예방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며 “불법 유사수신업체를 알고 있는 경우 즉시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 또는 혐의업체 소재지 관할경찰서에 상담 또는 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금감원에 따르면 수사기관에 통보된 유사수신행위 혐의업체 수는 2012년 65건에서 올해 11월 현재 106건으로 최근 3년새 2배 가까이 급증했다.

[이지경제=김태구 기자]


김태구 기자 ktg@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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