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광고총량제 입법예고 강행
방통위, 광고총량제 입법예고 강행
  • 전영민 기자
  • 승인 2014.12.12 14:5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입법예고 후 시행절차 마련 방침…중간광고 허용 제외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상파 광고총량제 입법예고를 다음주 중으로 실행할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 관계자는 상임위원들이 광고총량제 입법예고에 대해 논의한 결과 오는 18일 전체회의에 광고총량제 도입 초안을 보고안건으로 올린다는 내부 방침을 세웠다고 밝혔다.

▲ 매체별 광고시장 점유율

지상파 광고총량제는 전체 광고 시간만 정해주고 각 방송사가 광고의 종류, 횟수, 시간 등을 자유롭게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재 지상파 방송 광고는 자막광고 40초, 토막광고 3분, 프로그램광고 6분 등 종류에 따라 시간이 엄격하게 정해져 있다.

지난 8월 3기 방통위 정책과제로 지상파 광고총량제를 연내 도입하겠다고 공언한 방통위는 종편 등의 거센 반발에 부딪치자 일단 연내 입법예고 이후 시행준비 절차를 마련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진다.
광고총량제 관련 안건은 의결이 아닌 보고 안건인데다 위원들이 사전에 의견을 나눈 후 전체 회의에 상정되는 것이어서 내주 입법예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현재 방통위는 자문기구 '방송광고활성화전문위원회'를 통해 광고총량제 초안을 마련 중이다. 광고총량제 도입 초안을 내주 입법예고한 후 의견수렴 절차와 규개위, 법제처의 심사 등을 거쳐 내년 3~5월께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광고총량제는 지상파 뿐 아니라 유료방송에 대한 규제도 완화하기 위해 추진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전체회의에서는 TV프로그램이 방송되는 도중 광고를 내보내는 지상파 중간광고를 허용하는 안건은 상정되지 않는다.

이를 두고 업계는 방통위가 중간광고 허용을 검토하겠다는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지만 지상파 '광고쏠림' 현상에 대한 업계의 우려를 일단 수용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이지경제=전영민 기자]

 


전영민 기자 miny@ezyeconomy.com

  •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광로 88, 2F(방배동, 부운빌딩)
  • 대표전화 : 02-596-7733
  • 팩스 : 02-522-7166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민이
  • ISSN 2636-0039
  • 제호 : 이지경제
  • 신문사 : 이지뉴스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237
  • 등록일 : 2010-05-13
  • 발행일 : 2010-05-13
  • 대표이사·발행인 : 이용범
  • 편집인 : 이용범, 최민이
  • 편집국장 : 임흥열
  • 이지경제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이지경제.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ezyeconomy.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