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버 택시, 전세계 규제 ‘움직임’
우버 택시, 전세계 규제 ‘움직임’
  • 최현목 기자
  • 승인 2014.12.14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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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신고 포상금 20만원 책정 계획

모바일 차량예약 서비스로 전 세계를 떠들썩하게 만들고 있는 우버(Uber)가 각국 정부의 영업금지 결정으로 위기에 처했다.

▲ 지난 5일 뉴델리에서는 우버택시를 이용해 귀가하던 20대 여성이 기사에게 성폭행당한 사건이 발생한데 대한 항의 시위가 있었다

그동안 "운전기사를 철저히 검증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다"는 우버의 입장과는 달리 성폭행을 비롯한 각종 사건사고가 잇달아 발생하면서 급제동이 걸렸다.

우버 서비스는 많은 도시 및 국가에서 불법으로 간주되고 있으며 영국 런던, 프랑스 파리, 독일 베를린, 스페인 마드리드 등 유럽에서도 수만 명의 택시기사가 우버 서비스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각국 정부는 우버의 불법성을 지적하며 규제에 나섰고, 지난 6일(현지시간) 인도 뉴델리에서 우버 운전기사가 승객을 성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우버에 반대하는 목소리는 더욱 커지고 있다.

27살 여성 승객이 저녁 식사 모임에 참석한 후 우버 택시 운전자 쉬브 쿠마르 야다브(32)에 의해 성폭행당하는 일이 발생했고, 경찰은 용의자를 체포했다. 이는 피해 여성이 차량 번호판 사진을 찍은 뒤 경찰에 신고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우버는 성명을 통해 "끔찍한 범죄의 피해자에게 위로를 전한다"면서 "해당 운전사는 제명됐고, 경찰에 최대한 협조해 수사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이다"고 했지만 파장은 사그라지지 않았다.

논란이 되는 점은 경찰 조사 결과 야다브가 2011년 성폭행 혐의로 붙잡혔다가 증거 불충분으로 풀려난 적이 있다는 것이다. 결국 우버의 신원 검증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증거가 된다.

인도 뉴델리 교통 당국은 성명을 통해 "교통 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우버의 모든 활동을 즉시 금지한다"고 말했다.

미국 오리건주 포틀랜드 교통 당국도 우버에 불법 영업을 즉각 중단하라는 경고장을 발송하고 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

찰리 헤일스 포틀랜드 시장은 "택시회사를 비롯해 호텔, 음식점, 건설사 등 모든 서비스 제공사는 대중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면서 "우버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규칙을 따르지 않는다"고 비난했다.

반(反)우버 움직임에 스페인과 태국, 네덜란드까지 동조하고 있다. 네덜란드 통상산업법원은 우버 서비스를 금지하는 판결을 내리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고 10만 유로(약 1억3640만원)의 벌금을 부과키로 했다.

법원 측은 "면허 없는 기사들이 돈을 벌고자 사람을 수송하는 것은 불법이다"며 “우버를 이용하는 기사에게도 1회 위반시 1만 유로(약 1364만원)씩 최고 4만 유로(약 5455만원)의 벌금을 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스페인 법원은 우버 운전자가 행정 허가를 받지 않고 불공정한 경쟁을 한다는 마드리드 택시협회의 주장을 받아들여 영업 금지 명령을 내렸고, 태국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과 연계된 모든 형태의 택시 서비스 영업을 금지했다.

아울러 독일 베를린과 함부르크에서는 지난 9월 영업 금지 판결이 나왔고, 파리 법원의 결정은 오는 12일 나온다. 덴마크와 노르웨이에서도 우버에 대한 소장이 법원에 접수돼 있는 상태다.

한편 한국도 우버에 대한 제재가 곧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 한국에서도 지난달 18일 오후 서울광장에서 렌터카 택시영업 중단을 외치는 시위가 발생했다

지난 5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불법유상운송행위와 관련해 신고 포상금제를 삽입한 조례 개정 안건을 교통위 상임위원회에 17일 상정할 방침이다.

안건이 통과되면 19일 시의회 본회의에서 안건을 최종적으로 처리하게 되며 이날부터 우버를 비롯해 불법유사운송행위에 대한 신고 포상금제가 시행된다.

[이지경제 = 최현목 기자]
 


최현목 기자 chm@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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