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통신사 임원 불러 대책논의, 오프라인 시장 점검단 구성
방송통신위원회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주요 통신사를 대상으로 휴대폰, 초고속인터넷, 인터넷TV(IPTV)등으로 묶인 결합상품에 대한 불·편법 영업행위 단속을 강화한다.
방통위 관계자는 14일 "통신사 인사가 모두 끝나는 연말 관련 임원들을 불러 시장과열에 따른 대책을 논의하고 필요한 인력을 확보해 오프라인 시장 점검단을 구성하겠다"고 말했다.
기존에 방통위는 산하기관인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를 통해 온라인 판매점의 불공정 행위를 주로 적발, 제재해왔다.
하지만 최근 일부 영업점에서 30만원 이상의 현금 등을 경품으로 내걸거나 '가입시 현금 최대 지급', '인터넷+TV 매달 900원' 등 허위·과장 광고를 하는 행위가 잇따르고 있어 오프라인 시장 점검을 강화하기로 한 것이다.
현행법상 초고속인터넷 보조금은 최대 19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다. 또 초고속인터넷, 인터넷전화, 인터넷TV 중 두 가지 상품에 가입하면 22만원, 3가지 상품에 모두 가입하면 25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결합상품 불법 보조금의 경우 통신사에서 유통점에 내려보내는 것 외에 일선 유통점에서 자체적으로 뿌리는 것도 많다"며 "유무선 상품이 섞여있는 데다 유통망도 복잡하게 얽혀있어 단속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지경제 = 윤수영 기자]
윤수영 기자 sys@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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