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영업제한 위법...지역상권 "당혹스럽다"
대형마트 영업제한 위법...지역상권 "당혹스럽다"
  • 이호영 기자
  • 승인 2014.12.16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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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상권보호' 유통법 본래 취지 살려야
대형마트업계의 실적 부진 속 의무휴업일 규제 등 영업 제한에 제동을 건 첫 판결이 나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대형마트업계는 "어려운 여건 속 업계에는 긍정적인 판결임은 분명하다. 지역 상권과는 지속적인 상생안을 모색할 계획"이라는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이고 있다. 
 
지역 상인들은 소상인들 골목 상권을 위한 최소한의 법적 배려였던 내용이 "위법하다"며 서울고법에서 뒤집어진 것에 대해 "다소 당혹스럽다"는 입장이다. 
 
 
지난 12일 서울고등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장석조)가 롯데쇼핑을 비롯해 이마트ㆍ홈플러스ㆍ에브리데이리테일ㆍGS리테일ㆍ홈플러스테스코 등 6개 대형 유통업체가 서울시 동대문구청장과 성동구청장을 상대로 대형마트와 기업형수퍼마켓(SSM)에 대한 의무휴업 적용 및 영업시간 제한 등 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리면서 이견이 분분하다.
 
재판부는 우선 이번 판결에서 원고들이 대형마트의 실질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르면 대규모점포 중 '대형마트'는 '매장면적 합계 3,000㎡ 이상으로 식품ㆍ가전 및 생활용품을 중심으로 점원의 도움없이 소비자에게 소매하는 점포의 집단'이다.
 
또한 재판부는 대형마트 영업제한으로 전통시장 보호효과도 뚜렷하지 않은 반면 소비자 선택권은 과도하게 제한해 위법하다고 밝혔다. 
 
특히 해당 지자체들은 맞벌이 부부나 임대매장 운영자, 중소 납품업자 등 영세상인 보호 등에 대한 검토와 이익형량을 누락한 채 획일적으로 의무휴업일을 지정했다는 것. 
 
대형마트가 3년 연속 매출과 영업익이 줄어들어 이들 납품업자 등 영세상인들이 손실을 입었지만 전통시장 보호효과는 별로 없었다고 강조했다. 
 
대규모점포에 대한 규제 사항은 지자체별로 달라 이번 서울고법의 판결은 마트의 영업제한 완화 실효성보다는 상징성이 큰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지만 유사 소송과 판결이 잇따를 가능성도 배제되지 않으면서 업계간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특히 대법원 최종 확정판결 전까지는 대형마트가 휴일 영업이나 24시간 영업을 재개하기는 어려운 데다 판결 적용 범위는 성동구와 동대문구에 국한돼 이번 판결의 직접적인 실효성도 제한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전국적으로 전주ㆍ익산ㆍ군산ㆍ정읍ㆍ김제 등지에서 8건의 유사 소송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 판결로 영업제한 완화 판결이 잇따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최종 판결로 규제가 풀리게 되는 점포는 동대문구 및 성동구내 이마트 성수점과 왕십리점ㆍ장안점ㆍ이문점, 그리고 롯데마트 행당점과 청량리점 등이다.
 
롯데마트는 "이번 판결이 업계에 긍정적인 것만큼은 분명하다"며 "이번 판결이 아니더라도 중소상인, 전통시장과 상생하는 방향은 지속적으로 모색해나가야 한다고 보고 있고 그럴 계획"이라고 전했다. 
 
전국상인연합회는 "유통산업발전법은 국회에서 골목 상권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를 규정한 법안으로 어렵게 통과했고 법이 도입된 지 2년 남짓 이제 막 자리를 잡아가려던 중에 찬물을 끼얹는 판결인 듯해 당혹스럽고 의아스럽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어 "이번 판결은 궁극적으로 국민의 몇 %를 위한 것일지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역 상인들의 허탈한 심정을 전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당초 영업시간 제한 등이 대형 유통업체의 시장 지배력을 방지해 골목상권 보호라는 유통산업발전법의 본래 취지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앙회는 "법원 판결을 존중하지만 결국 영업시간 제한이라는 것이 전통시장뿐만 아니라 동네수퍼 등 골목상권 보호에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것만큼은 분명하다"며 "향후 대법원 판결에서는 이 같은 유통산업발전법 본래 취지 뿐만 아니라 마트 직원들의 건강권 등 다각적으로 고려해주기를 바랄 뿐"이라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상생방안으로서의 대형마트 규제를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고 전통시장과 유통업계의 상생을 위한 구체적인 고민을 법안 등 다각적인 차원에서 반영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한편 현재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 2항에 따르면 대규모점포 등(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해 중소유통업과의 상생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 지자체장에게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지경제=이호영 기자]
 
 
 
 

이호영 기자 eesoar@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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