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업체 '납품사 비용전가' 등 위법 시정조치
유통업체 '납품사 비용전가' 등 위법 시정조치
  • 이호영 기자
  • 승인 2014.12.16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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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마트와 이마트, 현대백화점 주요 유통 3사가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해 공정위로부터 시정조치 됐다. 
 
 
16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에 따르면 이들 3개사는 납품업체에 판매촉진 행사비를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업체로부터 경영정보를 요구해 시정명령과 함께 약 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3개사에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 액수를 보면 롯데마트가 13억8900만원으로 가장 많고 위반 내용이 같은 이마트와 현대백화점은 과장금도 동일하게 2억9000만원이다. 
 
법 위반 내용을 보면 롯데마트는 지난 2013년 2월 말부터 올해 4월 초까지 창고형 할인매장인 VIC마켓 4개 점포에서 149개 납품업체 상품의 시식행사를 직접 계획해 대행업체를 통해 총 1456회 실시한 다음 진행인력의 급여나 식대, 일회용품 등 비용 16억500만원을 납품업체에 전액 떠넘겼다.
 
공정위는 "자사 점포의 매출 활성화와 상품재고 부담해소 등 판매 촉진을 위해 행사를 실시했으면서 사전에 납품업체와 비용을 약정하지 않은 채 모두 전가했다"며 "분담비율이나 금액 등 사전에 약정없이 판촉비를 납품업체에 부담시켜서는 안 된다고 금지한 대규모유통업법(제11조)에 저촉된다"고 설명했다. 
 
이마트도 지난 2012년 2월부터 올해 2월까지 48개 납품업체에 경쟁사인 홈플러스나 롯데마트 등에서 올린 월별, 연도별 매출액, 제공한 상품납품가격, 공급수량, 판촉행사계획 등 경영정보를 요구했다. 
 
현행 대규모유통업법 제14조에서 경쟁 유통업체에서의 매출액이나 상품 공급조건 정보는 경쟁사 대비 유리한 조건을 강요하는 등 악용 소지가 높아 경영정보의 요구 행위는 금지되고 있다.
 
현대백화점도 대규모유통업법상 제14조를 위반했다. 가산 아울렛과 김포 프리미엄 아울렛 등 아울렛 사업 진출 과정에서 지난해 3월과 올해 3월 2차례에 걸쳐 130여개 납품업체에 롯데나 신세계아울렛 등에서의 마진율(판매수수료율)과 매출액 등 경영정보를 요구했다. 
 
공정위는 "특히 롯데마트의 시식행사 비용 전가행위를 제재한 것은 해당 행위의 최초의 제재 사례"라며 "타 대형유통업체의 유사 행위에 대한 예방효과가 기대된다"고 전했다. 
 
이어 "이들 유통업체의 납품업체에 대한 경영정보 요구행위는 경쟁사대비 유리한 공급조건을 강요하는 등 각종 불공정행위로 이어지거나 공정거래 기반을 저해할 우려가 큰 불공정행위"라며 업계내 유사 행위를 예방한다는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이지경제=이호영 기자] 


이호영 기자 eesoar@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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