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의무화· 리베이트 수수 처벌…카드 수수료 인하 여지
이르면 내년 상반기 중에 카드결제 승인 중개 및 카드전표 매입을 대행하는 밴(VAN)사가 금융당국의 관리 감독을 받게 된다. 밴사는 그동안 미래창조과학부 소관으로 돼 있어 금융당국이 관리 감독을 받지 않아 사실상 법의 사각지대에 있었다.
16일 금융당국과 카드업계 등이 말한 바로는 금융당국이 밴사를 감독·검사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이르면 내년 6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밴사는 자본금 20억원과 함께 관련 시설·장비·기술 등의 요건을 갖추고 금융당국에 등록해야 한다. 결제 안전성과 신용정보 보호 등도 의무화된다. 특히, 금융당국은 밴사를 감독·검사해 법을 위반했을 때는 기관이나 임직원을 제재할 수 있다. 또 대형 신용카드 가맹점에 대한 리베이트 지급도 금지된다. 리베이트를 수수하면 가맹점과 밴사 모두 5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물게 된다.
이에 따라 밴사가 가맹점과 카드사의 중간에서 카드사로부터 카드전표 매입 등의 대가로 수수료를 받아 그 일부를 대형 가맹점에 리베이트로 제공하는 관행이 사라질 전망이다. 또한 이런 관행이 사라질 경우 카드사가 밴사에 지급하는 수수료가 낮아지고 이어 카드 수수료도 인하될 수 있을 것으로 업계는 내다보고 있다.
[이지경제=김수환 기자]
김수환 기자 ks@ezyeconomy.com
<저작권자 © 이지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