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동행복주택 취소 기각…양천구, “즉시 항소”
목동행복주택 취소 기각…양천구, “즉시 항소”
  • 전영민 기자
  • 승인 2014.12.19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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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성 검토 미비한 사업추진 반대 입장 고수

법원이 행복주택 건설을 위한 ‘목동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서울시 양천구가 낸 소송에 기각을 결정한 가운데 양천구가 반발하고 나섰다.

▲ 법원이 ‘목동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처분 소송을 기각하자 양천구가 즉시 항소하겠다고밝혔다

양천구는 18일 서울행정법원이 목동행복주택지구 지정 취소 소송을 기각한 데 대해 즉시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행복주택은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인 주거복지사업으로, 철도 부지나 유수지 등을 활용해 도심 한복판에 짓는 임대주택이다.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사회활동이 왕성한 계층에 직장 또는 학교와 가까운 집을 싼값에 제공하자는 취지로 추진됐다.

정부는 지난해 말 양천구가 소유한 목동의 10만여㎡ 토지를 비롯해 서울·경기 지역의 5곳을 행복주택지구로 지정한 바 있다. 그러나 목동 주민들이 크게 반발하면서 양천구가 국토부를 상대로 지난 3월 소송을 제기했고 사업 추진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양천구 관계자는 “서민에게 안정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시행되는 행복주택사업 자체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다만 입지 선정에 있어 아무런 대책과 검토가 이뤄지지 않은 채 무조건 주민 희생만 강요하는 건 잘못”이라고 말했다

게다가 양천구는 막연히 집중호우로 대규모 재해가 발생할 것이라 단정할 수 없다는 재판부의 결정은 근본적인 안전상의 문제를 간과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양천구 관계자는 “국토교통부가 목동행복주택을 짓겠다고 밝힌 목동 915번지 일대는 전국 2위 규모의 유수지가 있는 곳”이라며 “지반도 불안정해 주택 건설 시 구민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는 기존의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편 양천구는 곧바로 항소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는 것과 별개로 국토교통부는 행복주택 건설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양천구를 상대로 협의를 시도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목동지구는 사업 진척의 법적 근거가 생겼지만 이것이 강행을 뜻하는 건 아니다”라며 “양천구가 대안을 제시하면 이를 적극 검토할 의향이 있다”라고 말했다.

[이지경제=전영민 기자]

 


전영민 기자 miny@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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