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내에서 거주하고 있던 A씨는 지난 9월 태국에서 사용된 카드대금이 청구되어 카드사에 문의했다. 카드사에서는 지나 5월 태국으로 신혼여행을 가서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불법복제됐다고 답했다.
#2 지난 11월15일 B씨가 새벽에 집에서 잠을 자고 있던 중 구글플레이를 통한 게임어플 관련 해외결제 5건이 발생했다.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은 해외에서 신용카드 부정사용에 인한 이같은 소비자 피해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최근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금감원은 신용카드 해외 부정사용 관련 피해예방을 위해 해외여행 전 카드사별로 운영하고 있는 분실신고센터 전화번호를 반드시 확인하고 카드 결제마다 알려주는 SMS서비스에 가입할 것을 당부했다. 또 카드 뒷면 서명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해외 해외에서 필요한 수준으로 사용한도를 조정할 것을 권고했다.
해외여행 중에는 분실시 최대한 신속하게 카드사 분실신고센터로 신고하고 비밀번호 유출에 유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카드불법복제를 막으려면 카드 결제시에 보이는 곳에서 결제하도록 요구하고 유명금융회사의 현금자동지급기(ATM)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
소비자의 경우 해외여행에서 돌아온 후 신용카드의 해외사용을 일시 정지할 수 있고 해외에서 승인 요청이 들어오면 거래 승인을 거부하게 할 수도 있다.
해외에서 카드 피해가 발생한 때에는 귀국한 이후 해당 카드사에 방문해 사고 보상신청서(이의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조사결과에 따라 보상여부가 결정된다.
금감원은 “겨울방학 시즌을 맞이하여 해외여행이 증가하게 되면서 해외에서의 신용카드 사용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해외에서의 신용카드 도난·분실 등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지경제=김태구 기자]
김태구 기자 ktg@ezy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