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한전 등 공기업에 154억 과징금 부과
공정위, 한전 등 공기업에 154억 과징금 부과
  • 김인태 기자
  • 승인 2014.12.22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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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하게 일감 몰아주기, 다음조사는 LH·수공 차례

한전, 도로공사, 철도공사, 가스공사 등 주요 공기업들이 자회사에게 부당하게 일감 몰아주기를 하는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이들에게 총 15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전력공사, 도로공사, 철도공사, 가스공사가 계열회사 등에 부당지원행위와 거래상 지위를 남용한 각종 불이익 제공행위 등을 저질렀다고 적발했다. 공정위는 4개 공기업에 시정명령과 함께 총 154억4,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한전과 철도공사 집단 소속회사의 공시의무 위반에 대해서도 총 5억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한전은 남동발전, 남부발전, 동서발전, 서부발전, 중부발전 등 5개 화력발전 자회사에게 2008년부터 2012년까지 '화력발전소 연료·환경설비 운전 및 정비용역'에 대해 수의계약으로 한전산업개발과 거래할 것을 요구하고, 경쟁입찰이 이뤄지면 한전산업개발 낙찰률을 12~13%p 높게 적용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한전과 6개 발전자회사는 2008년부터 2012년 기간 동안 IT 관련 단순상품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별다른 역할이 없는 KDN을 중간거래단계에 끼워주어 거래금액의 약 10%에 해당하는 일명 ‘통행세’를 취득하게 해줬다.

도로공사는 2012년부터 올해 최근까지 '고속도로 안전순찰업무'에 대해 수의계약으로 퇴직자 설립회사와 거래하게 요구했고, 경쟁입찰이 이뤄지면 퇴직자 회사에 평균낙찰률보다 8.5%p 높은 낙찰률을 적용하도록 요구했다.

철도공사는 2009년 11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자사가 소유하고 있는 부지 내에서 코레일네트웍스가 주차장 사업을 영위하도록 하면서 코레일네트웍스가 철도공사에 납부해야 할 부지사용 대가를 현저히 낮춰줌으로써 코레일네트웍스를 지원했다.

가스공사는 2009년부터 올해 최근까지 자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공사기간이 연장되거나 공사가 정지된 경우에도 간접비·보증수수료 24건과 지연보상금 3건을 일절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공기업들이 경영성과를 개선해 가는 과정에서 자사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에 적발한 4개 공기업 집단 외에도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등에 대해서도 불공정거래 혐의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지경제=김인태 기자] 


김인태 기자 kit@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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