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철강 반덤핑판정, 정부 정면 돌파한다
미국의 철강 반덤핑판정, 정부 정면 돌파한다
  • 윤병효 기자
  • 승인 2014.12.23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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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용강관 덤핑판정 부당함 WTO 제소

미국 정부가 국내 유정용 강관에 대해 반덤핑 판정을 내린 가운데 정부가 전면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국내 유정용 수출강관에 대한 미국 정부의 반덤핑관세 조치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 위배된다고 보고 이를 지난 22일 WTO 분쟁해결절차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 유정용 강관. <사진-포스코경영연구소>

앞서 2013년 7월 2일 미국 철강업계는 국내 업체들의 유정용 강관에 대해 반덤핑 제소장을 제기했고, 7월 22일 미국 상무부 조사가 시작됐다. 8월 16일 미국 무역위원회가 산업피해 예비판정을 내렸고, 올해 2월 18일 미국 상무부가 덤핑 예비판정, 7월 11일 최종판정을 내렸다. 8월 22일 미국 무역위원회가는 최종 산업피해 판정을 내렸다.

이에 지난 8월 13일 국내 수출업체들인 현대하이스코, 넥스틸, 세아제강, 휴스틸, 아주베스틸, 일진 등은 미국의 반덤핑 조치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정부에 WTO 제소를 요청해왔다.

이에 정부는 법리 분석과 관계부처 의견수렴을 거쳐 WTO 분쟁해결양해에 따른 양자 협의 요청 서한을 주제네바대표부를 통해 미국에 전달하고 WTO 사무국에 통보했다.

정부는 WTO 분쟁해결절차의 첫 단계인 양자 협의에서 미국과의 협의가 원만하게 진행되지 않을 경우 본격적인 재판을 위해 패널 설치를 요청하기로 했다.

WTO 분쟁해결양해 제4.3조에 따르면 양자협의 요청을 받은 피소국은 요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협의를 진행해야 하고, 60일까지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제소국은 WTO 패널설치를 요청할 수 있다.

정부가 보는 미국의 반덤핑 조치가 부당한 이유는 덤핑마진 계산법에 있다.

미국 상무부는 국내 유정용강관의 덤핑마진을 구성가격으로 계산했다. 구성가격은 비교대상가격이 없을 경우에 적용하는 것으로 제조원가+판매관리비+이윤으로 계산한다.

또한 미국 상무부는 이윤율을 적용할 때 당초에는 국내기업 이윤율을 적용했다가 최종 판정에서는 다국적기업의 높은 이윤율을 적용했다. 기준이 된 기업은 Tenaris사로 26.11%를 적용했다.

상무부는 국내 기업들이 조사대상업체로 선정해 달라는 요청도 들어주지 않는 등 항변 기회도 주지 않고 12.82%의 고율 관세를 부과했다.

지난해 국내 기업의 유정용 강관 수출규모는 89만4,000톤으로 금액으로는 8억1,700만달러이다. 이 가운데 반덤핑 관세로 나가는 금액은 대략 1억달러 가량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이지경제=윤병효 기자] 


윤병효 기자 ybh@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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