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분양 홍보 ‘말장난’ 철퇴
오피스텔 분양 홍보 ‘말장난’ 철퇴
  • 전영민 기자
  • 승인 2014.12.29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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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21개 수익형부동산 분양사업자 시정 조치

상가, 오피스텔 등을 분양하면서 '연 수익률 20%' 등으로 수익률을 부풀리거나 임대수요를 거짓으로 광고한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특히, 광고에 쓰인 '최고', '최대' 라는 표현이 소비자를 크게 현혹하는 것으로 지적됐다.

▲ 상가, 오피스텔 분양 과정에서 수익률을 부풀리거나 거짓으로 광고한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시광고법상 거짓·과장 광고한 21개 수익형부동산 분양사업자를 시정 조치했다고 28일 밝혔다.

해당업체들은 '연 수익률 20%, '8,000만원 투자로 월 80만원 수익 예상' 등 객관적인 근거없이 수익률을 부풀려 광고하는 과정에서 가장 저렴한 소형 평형의 수익률을 산출한 후 전체 분양물의 수익률처럼 뻥튀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익률을 부풀려 광고하면서 수익 보장기간이 단기간이라는 사실을 밝히지 않은 점도 문제가 됐다. 업체들은 확정수익을 실제로는 1~2년만 보장하면서도 이런 사실은 감춘 채 마치 장기간에 걸쳐 보장하는 것처럼 홍보했다.

이들 업체는 '강남 1억에 2채', '상가를 1,000만원~3,000만원대에 잡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 등 실투자액을 줄여서 거짓 광고하기도 했다. 이는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때 돌려받을 수 있는 부가가치세(분양가액의 10%)와 취득세(분양가액의 4.6%) 등을 차감한 금액인 것으로 조사됐다.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임대수요를 확보하고 있는 것처럼 광고하거나 공실에 대한 부담이 전혀 없는 것처럼 광고한 행위도 적발됐다. 이들 업체가 광고한 '12만여명의 임대수요 확보', '1만2000여명의 임대수요' 등은 주변 고용인구 및 배후인구를 단순 수치화한 것에 불과했다.

공정위는 "최근 저금리 기조 속에 고정적인 임대수익 목적의 수익형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부당광고 남발에 따른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라며 "소비자들도 스스로 피해 예방을 위해 광고내용의 사실여부를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한편 법 위반 사업자들은 해당 광고행위를 금지하고,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중앙일간지에 공표해야 한다. 또한 표시광고법 위반 사실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팜플렛 등 광고물을 첨부해 공정위에 신고할 수 있으며 수익형부동산 분양과 관련해 피해를 입은 경우 소비자상담센터(1372)에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이지경제=전영민 기자]

 


전영민 기자 miny@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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