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BMW딜러,캐피탈 연루된 사기미수 의혹
[단독]BMW딜러,캐피탈 연루된 사기미수 의혹
  • 강경식 기자
  • 승인 2014.12.29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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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차 새차로 팔아…고객 몰래 개인정보 도용

지난 7월 개인정보보호법이 강화됐다. 강화된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면 주민등록번호를 무단 수집하거나 제3자에게 넘기면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개별 기업에서 적법하게 주민번호를 수집한 경우에도 관리부실로 주민번호를 유출하면 최대 5억까지 과징금이 부과된다.

강화된 법령에도 불구하고 고가의 수입차를 판매하는 딜러가 자신에게 차량을 구입했던 고객의 주민등록번호와 사업자등록증, 신용조회의뢰서에 서명까지 대신해서 차량 리스구입에 대한 한도조회를 시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나도 모르는 사이 내 명의로 대출한도 조회?“
지난 2월 박씨는 자신의 차량 BMW X1을 코오롱모터스 강남대리점에서 딜러 김모씨를 통해 구입했다. 박씨는 자신과 동업을 하고 있던 지인의 소개로 딜러 김씨를 소개받았고, 당시 주민등록번호와 사업자등록증 등 김씨에게 제출했던 개인정보는 차량을 구입하기 위해서만 쓰이고 폐기 돼야 했다.

그러나 몇 달이 지나 박씨에게 이해할 수 없는 문자메시지가 전송됐다. 박씨가 받은 문자메시지의 내용은 신용정보회사에서 보내온 것으로 “산은캐피탈의 대출 한도 조회로 인해 본인의 신용정보가 제공됐다”라는 내용이었다. 박씨는 “나도 모르게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도 모자라 대출을 위해 한도조회까지 됐다는 문자를 보고 몹시 당황했다”라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 BMW 6시리즈 <사진-BMW>

박씨는 아무런 이유 없이 자신의 개인정보가 대출 한도 조회까지 이어지자 직접 확인에 나섰다. “산은캐피탈에서 자신의 명의로 대출 한도를 조회했던 담당자를 통해 확인해 보니 개인정보는 제가 차량을 구입했던 딜러 김씨를 통해 유통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라고 말했다.

박씨는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 꼴”이라며 “딜러 김씨가 BMW640d 모델에 대해 한도조회를 요청하면서 밴더사 직원 이모씨를 통해 나의 주민등록증,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와 함께 개인신용정보조회 동의서에 본인인 것처럼 꾸며서 서명한 후 제출했다”라고 말했다. 김씨가 박씨의 개인정보로 대출한도를 조회했던 BMW640d의 가격은 1억5천만원 상당.

   
▲ BMW 코오롱모터스의 밴더회사 (주)엘리더의 이모씨가 산은캐피탈로 넘긴 개인정보보호동의서. 박씨의 서명이 위조됐다.

이에 대해 박씨는 김씨에게 “내가 한도조회를 요청했던 것은 사실이다”라면서도 “단순한 실수”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말했다. 박씨의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제공해서 한도조회를 받은 것을 두고 ‘실수’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김씨는 “사실과 조금 다르다”라며 취재요청을 거부했다.

또한 서류에 박씨의 서명을 꾸며 넣은 것으로 밝혀진 밴더회사(주)엘리더의 직원 이씨는 “경찰 조사에서 다 말했다”라며 “더 이상 할말이 없다”라고 입을 다물었다.

3개월 지난 서류, 대출 한도조회 가능?
박씨의 개인정보로 한도조회를 요청하고 개인정보자료를 보냈던 ‘딜러 김씨’와 이씨 이외에도, 한도조회를 했던 산은캐피탈 직원 역시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났다. 산은캐피탈이 한도조회를 위해 사용했던 박씨의 개인정보는 지난 2월 차량을 구입할 때 발급받은 것이었고, 개인정보를 입증하는 서류는 통상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을 인정받지 못한다. 박씨는 “산은캐피탈이 한도조회를 했던 5월 30일은 서류를 발급 받은지 3개월이 이미 지난 시점”이라고 말했다.

   
▲ 코오롱모터스 딜러 김모씨가 박씨의 남편에게 합의를 요청하며 보낸 문자메시지

효력이 없는 서류를 사용하면서도 산은캐피탈은 박씨에게 확인절차도 없이 대출한도를 조회한 것이다. 박씨가 문제를 제기하자 산은캐피탈의 담당직원은 합의를 요청했다. 담당직원이 “조회기록을 삭제해주겠다”며 “200만원을 줄 테니 이번 일을 끝내자라고 말했다"고 박씨는 설명했다. 취재결과 산은캐피탈의 배모 차장은 실제 200만원을 제시하며 합의하려 했으나 박씨의 거절로 무산됐다.

또한 코오롱모터스의 강남지점장과, CS팀장이 박씨의 남편을 찾아와 150만원 상당의 상품을 제공하겠다며 합의를 요청했다. 그러나 박씨의 남편은 “아내의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보관했던 이유와 아내의 명의로 한도조회를 받았던 목적에 대해서 잘못을 따져야 한다”라며 코오롱모터스의 제안을 거절했다.

개인정보보관 이유는 “묻지마”
이에 대해 코오롱모터스는 “잘못을 인정 한다. 하지만 원칙적으로 코오롱모터스는 고객의 개인정보를 보관하지 않는다”라며 “김씨가 보관했는지에 대해 경찰조사를 통해 밝혀질 것이고, 개인정보 도용은 김씨가 박씨의 동업자 이씨로부터 법인 리스를 알아보던 중 신용 문제로 인해 출고가 어려워지자 박씨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도용해 한도조회를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BMW코리아 측을 통해 전했다.

오히려 김씨는 박씨가 차량을 구입했을 때 받았던 자료를 4개월간 보관했다고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 경찰에서 박씨와 대질하던 당시 김씨는 “박씨의 자료를 따로 폴더에 보관했다”라고 털어놓았고, 참관하던 경찰은 “로얄고객은 그렇게 따로 저장하는지 질문했다"고 박씨는 말했다.

그러나 김씨가 박씨에게 차량을 판매하고 나서도 4개월 가까이 박씨의 개인정보를 김씨가 보관했던 이유에 대해서는 답변을 들을 수 없었다. 박씨는 “김씨가 ‘이유는 없지만 개인정보를 보관했고, 실수로 한도조회를 하기 위해 개인정보를 도용한 것’이라고 주장 한다”며 “고의로 저질렀다가 들키고서는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한다”며 비난했다.

결국 박씨는 검찰에 사기미수,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사문서위조, 동행사미수 등으로 김씨와, 박씨의 개인정보를 산은캐피탈에 넘겨준 밴더 (주)엘리더의 직원 이씨, 산은캐피탈의 담당직원 배씨를 고소했다.

박씨는 “법정 분쟁도 두렵지 않다”며 “합당한 처벌이 내려지지 않는다면 개인정보의 무단도용은 계속해서 발생할 것이기 때문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끝까지 싸우겠다”라고 밝혔다.

“전시차가 새차라고?”
한편 코오롱모터스는 지난 2월 출고된 박씨의 차량이 전시차량으로 사용됐던 사실을 박씨에게 알려주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박씨는 그 전까지 사용하던 차 열쇠를 병원에 두고 와서 어쩔 수 없이 보조열쇠를 사용하게 됐다. 보조열쇠에는 스티커가 붙어 있었고 박씨의 남편이 스티커를 뜯자, 전시차라는 문구가 적힌 스티커가 나타나 알게 된 것이다.

   
▲ 박씨의 차량 보조열쇠에 붙어있는 스티커 아래 붙어있던 '전시차'라는 문구가 드러났다.

일반적으로 전시차의 경우 차량가격의 일정부분을 할인해서 판매한다. 그러나 박씨는 “구입한 차량이 전시차량인줄도 몰랐고, 그래서 제공하는 할인 역시 받은 적이 없다”라고 말했다. 전시된 기간 동안 많은 사람이 앉았었고 손때가 묻었을 전시차량을 판매 하면서도 코오롱모터스의 딜러 김씨는 박씨에게 아무런 고지도 없었던 것이다.

박씨는 독자들에게 “BMW를 구입할 계획이라면, 코오롱모터스와 도산사거리에 위치한 강남전시장에서의구입은 한번 더 고려해 볼 것”과 “개인정보가 들어있는 서류는 꼭 눈앞에서 파기하도록 요구할 것”을 당부했다.

[이지경제=강경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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