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통상임금’ 1월 16일 선고 쟁점은 고정성
‘현대차 통상임금’ 1월 16일 선고 쟁점은 고정성
  • 강경식 기자
  • 승인 2014.12.30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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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전반에 통상임금 기준 세워지는 판결

마침내 현대자동차 통상임금 소송의 1심 선고가 1월 중순으로 결정됐다. 현대차가 갖는 재계의 상징적 의미를 두고 이번 선고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부장판사 마용주)는 30일 현대차 노조 조합원 윤모씨 등 23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의 판결 선고를 내년 1월16일 오전 10시에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당초 지난달 7일로 예정돼있던 선고 일정을 추가심리의 필요 등을 이유로 변론을 재개했다. 이후 두차례의 변론기일을 거쳐 양측이 제출한 추가 자료 등을 검토했다.

이번 판결에 귀추가 주목돼는 이유는 앞서 지난해 12월 대법원이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기준을 제시한 후 '고정성'을 둘러싸고 엇갈린 하급심 판결이 나왔기 때문. 현대차가 갖는 재계의 상징성을 볼 때 이번 선고를 통해 '현대차'의 통상임금 기준이 마련된다는 이유로 결과 여부에 따라 엄청난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을 갖춘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특히 대법원은 ‘고정성’을 핵심 쟁점 중 하나로 다루면서 중도 퇴사자가 일할 계산해 지급받은 임금은 언제 퇴사하더라도 받을 금액이 명확하므로 고정성 요건이 충족된다고 인정했다.

그러나 특정일 재직한 근로자에게만 지급하는 임금은 그 지급여부가 불확실한 만큼 고정성이 결여된 것으로 봤다.

현대차 노사도 이같은 대법원 판단을 근거로 각각 상여금의 '고정성' 여부를 두고 법정 공방을 벌여왔다.

회사 측은 상여금 시행세칙에 2달 동안 15일 이상 일한 노동자에게만 상여금이 지급되는 '지급 제외자 규정'이 있는 만큼 고정성이 결여됐다고 주장하지만 노조는 퇴직자에게 상여금을 일할 계산해 지급한다는 규정도 있는 만큼 고정성이 있다고 맞서고 있다.

특히 대법원 판결 이후 하급심 법원이 다양한 업계의 통상임금 소송에서 상여금의 통상임금 인정 여부를 각각 다르게 판단해 이번 선고에 더욱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에 따라 재판부가 누구의 손을 들어주든 회사마다 지급하는 임금의 종류와 규모, 성격이 각기 달라 관련 분쟁이 이어질 가능성이 큰 만큼 통일된 법 해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한편 현대차 노사는 지난해 임금협상에서 통상임금과 관련해 직군별로 대표 소송을 벌여 그 결과에 따라 전체 조합원에 적용키로 합의했다.

현대차는 다양한 직군만큼 임금체계가 복잡하고 각기 다른 기준에 의한 다양한 유형의 임금항목이 존재해 각 사업장마다 오랫동안 다툼이 있어 왔다.

현대차는 크게 영업직과 정비직, 기술직, 연구직, 일반직, 별정직, 임시직 등으로 직군이 나뉜다. 노조는 현재 총 23명을 직군별 대표로 선정해 "상여금, 휴가비 등 6개 항목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임금을 다시 계산,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라"며 회사를 상대로 임금 청구 소송을 냈다. 

[이지경제 = 강경식 기자]


강경식 기자 liebend@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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