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중개보수 인하 갈등, 결국 법정싸움으로
오피스텔 중개보수 인하 갈등, 결국 법정싸움으로
  • 양동주 기자
  • 승인 2015.01.06 11:36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중개수수료 하향 방침에 공인중개사협회 법적 대응 시사

주거용 중소형 오피스텔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중개수수료 인하 결정에 공인중개사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 개정되는 주택 외 중개대상물의 중개보수율

국토부는 6일부터 전용입식 부엌 등을 갖춘 전용면적 85㎡이하 오피스텔의 중개보수 상한을 매매는 0.5%, 임대차는 0.4%로 각각 낮춘다고 밝혔다. 이는 국토부가 지난해 11월 발표한 ‘부동산 중개보수체계 개선안’에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을 이같이 개정한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그동안 오피스텔 중개 수수료 상한은 거래금액의 0.9%에 달해 0.3%인 3억원 미만 주택과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국토부는 이번 수수료 인하로 주거용 오피스텔 주요 수요층의 임대차 거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같은 규모 다가구·다세대 주택의 세 배에 달했던 주거용 오피스텔 중개 수수료가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낮아지게 된다”라며 “직장 초년생과 신혼부부 등 주거용 오피스텔 수요자의 수수료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 같은 조치에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국토부가 지난해 11월 입법예고한 개정안에 따르면 국내 오피스텔 거의 대다수는 주거용에 포함되는데 명확지 않던 주거용 오피스텔의 범위를 일방적으로 확정한 국토부의 결정이 논란을 키웠다는 입장이다.

▲ 지난해 11월에 정부세종청사에서 있었던 중개수수료 현실화 촉구 결의대회 모습

또한 이번 개정령이 해당 거래계약서가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간주하는 유력한 근거가 돼 임대인이 부가가치세 환급분을 추징당하고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도 못 받게 되는 등 세법상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뜻을 밝히고 있다.

더욱이 공인중개사협회는 오피스텔 중개보수 인하를 골자로 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과 관련해 법령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및 헌법소원을 진행할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어 진통은 당분간 계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는 “이번 사안은 공인중개사들과 합의 없이 국토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결과”라며 “중개사무소들의 생존권을 위해서라도 우리의 뜻을 관철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이지경제=양동주 기자]

 


양동주 기자 djyang@ezyeconomy.com

  •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광로 88, 2F(방배동, 부운빌딩)
  • 대표전화 : 02-596-7733
  • 팩스 : 02-522-7166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민이
  • ISSN 2636-0039
  • 제호 : 이지경제
  • 신문사 : 이지뉴스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237
  • 등록일 : 2010-05-13
  • 발행일 : 2010-05-13
  • 대표이사·발행인 : 이용범
  • 편집인 : 이용범, 최민이
  • 편집국장 : 임흥열
  • 이지경제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이지경제.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ezyeconomy.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