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3년간 소비자정책 청사진 발표...안전정보 주력
향후 3년간 소비자정책 청사진 발표...안전정보 주력
  • 이호영 기자
  • 승인 2015.01.09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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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소비자정책 기본계획...공연장ㆍ식품 등 소비환경안전에 중점
앞으로 3년간의 소비자 정책 청사진이 발표돼 그동안 안전사고 빈발로 국민불안을 가중해온 대형 공연장과 리조트, 레저시설 등 다중 이용 시설에 대한 소비자 정보 제공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서비스ㆍ식품 관련 소비 환경 안전도 강화된다. 
 
 
지난달 30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는 소비자정책위원회를 열고 2017년까지 3년간의 '제3차 소비자정책 기본계획'과 올해 시행계획을 확정했다.
 
이번 계획안에는 공정위를 비롯한 중앙 행정기관과 17개 광역자치단체, 그리고 한국소비자원과 소비자단체들의 소비자 시책을 모두 담아 계획의 실효성을 높였다.  
 
3차 기본계획에서는 '소비자가 함께 만드는 더 나은 시장'이라는 비전을 위해 소비자와 시장, 정부 세 부문에서 핵심전략을 제시하고 9가지 중점과제와 24가지 세부과제를 마련했다. 세부과제는 기관별 협업체계를 강화해 정책 시너지를 높이는 데 주안점을 뒀다. 
 
소비자역량 지원을 강화하고 신뢰할 수 있는 시장환경을 확대하며 소비자정책의 민관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게 핵심전략의 골자다. 
 
먼저 소비자 정보 제공에서는 수요가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활성화하고 빅데이터 활용도 촉진한다. 
 
소비자들의 정보수요가 높은 제품이나 이동통신과 금융, 여행 등 서비스 분야 중심의 비교정보와 함께 농식품 및 보건의료 분야에서는 빅데이터를 분석해 수요자 맞춤형 데이터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소비자원에 접수된 상담정보와 위해정보 등을 종합.분석해 생애주기별 소비자 문제를 진단한다. 
 
소비자 교육과 맞춤형 복지 지원도 확대한다. 아동과 청소년기, 신혼기 등 생애주기별 소비자 문제에 따른 교육 콘텐츠도 개발.보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문화와 여행, 스포츠 등 3개 분야 이용권을 통합한 통합형 여가 바우처 제도(문화 누리 카드)도 도입한다. 
 
시장의 소비자 안전망도 강화한다. 특히 대형 공연장과 리조트 등 다중 이용시설의 안전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해당 시설에 대한 안전 실태 조사를 실시해 소비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안전기준 등 개선을 추진한다. 
 
방사능 오염이나 구제역, AI 등 가축질병으로 먹을거리 안전에 대한 소비자 불안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식품과 의약품, 화장품 안전 관리 체계도 강화한다.  
 
특히 먹을거리와 관련해서는 농축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업체에 대해 과징금 부과 등 처벌을 강화한다. 
 
또한 안전상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물티슈를 화장품으로 편입해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이외에도 한국소비자원의 감시시스템과 국가기관관 위해정보시스템을 연계해 위해정보 공유를 활성화할 예정이다. 
 
한편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인터넷 쇼핑몰에 대해서는 상시 감시해 소비자 피해 빈발 분야에 대해 종합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올해 상반기 '개인정보보호법'도 사업자에 대해 소비자의 개인정보 열람이나 삭제를 용이하게끔 개정한다. 아울러 해외구매 확대에 따른 소비자피해 대응 방안도 마련한다. 
 
또한 소비자권익기금 설립을 통해 소비자단체의 여러 사업에 안정적인 재원도 확보할 예정이다. 
 
지역 특성에 맞는 소비자 행정을 위해서는 지역 기관간 협의회 구성으로 개별 지역 소비자 이슈에 공동 대응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지경제=이호영 기자]
 

 


이호영 기자 eesoar@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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