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신불자 불법대출’ 명의대여자에게 ‘빚폭탄’
농협 ‘신불자 불법대출’ 명의대여자에게 ‘빚폭탄’
  • 김태구 기자
  • 승인 2015.01.13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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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감평사 공모 부동산 가치 뻥튀기…중앙회, 책임 회피 침묵 수행 중...

부동산 가치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신용불량자에게 40억원대 불법대출을 해준 농협 직원과 감정평가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사기범은 구속됐지만 채무는 사례비에 눈이 멀었던 명의 대여자가 떠안게 됐다. 농협은 이번에도 사건과 관련, 침묵하고 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호경)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한 감정평가법인 지사장 A(48)씨와 지역농협 직원 B(44)씨 등 2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해당 감정평가법인도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과 공모해 불법대출을 받은 뒤 잠적한 부동산 개발업자 김모(55)씨를 지명수배했다.

검찰에 따르면 경기도 모 지역 농협 금융과장인 B씨는 부동산 개발업자인 김씨가 신용 불량자라 대출을 받을 수 없음에도 사례금 230만원을 받고 2010년 4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15차례 43억원을 대출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자신의 이름으로 직접 대출을 신청할 수 없었던 김씨는 한번에 500만~2000만원의 사례비를 주고 여러 사람의 명의를 빌려 전국에 있는 토지를 사들인 뒤 담보 대출을 신청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또 김씨가 다른 사람 이름으로 제출한 담보 물건을 초대 2배 비싸게 감정해 대출을 도와주고 7100만원을 받아 챙긴 협의로 감정평가사 이모(48)씨도 함께 구속 기소했다.

이번 범행은 땅값이 오르지 않아 김씨가 대출을 갚지 못하면서 드러났다. 김씨에게 이름을 빌려줬던 사람들이 대출을 갚으라는 압박을 받자 김씨를 경찰에 신고한 것이다. 농협과 감정평가원은 이들이 신고할 때까지 거액 불법 대출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검찰은 밝혔다.

결국 채무는 결국 명의를 빌려 준 사람들은 사례비의 이상의 채무를 농협에 갚아야할 처지에 놓였다. 채권채무의 당사자가 김씨도 농협직원도 아닌 명의 대여자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농협측은 내부 관리 소홀에 따른 책임이나 피해자 구제 관련 어떠한 언급도 하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대형 감정평가법인이 지사 소속 감정평가사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다는 점을 악용한 범죄”라며 “피해 금융기관은 실질적인 실사 없이 감정평가서에 의존해 대출가능 한도를 책정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또 “B씨는 내부감사에서 불법대출을 한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받은 뒤 직책을 바꿔 계속 근무한 것으로 확인되는 등 금융기관의 사후관리도 소홀했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이지경제=김태구 기자]


김태구 기자 ktg@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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