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동생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 측을 상대로 아시아나항공 주식 매각 관련 이행 청구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지난 1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부장판사 전현정)는 금호아시아나그룹 계열사인 금호산업이 "보유 중인 아시아나항공 주식(12.6%, 2459만3400주)을 금호산업에 매각하라"며 금호석화를 상대로 낸 주식매각 이행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금호산업은 지난 2010년 작성한 합의서에 따라 아시아나항공 주식을 매각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합의서 상 '최대한 협조한다'는 문구는 주식을 무조건 금호산업에 매각하는 방식으로 정리하도록 한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봤다.
재판부는 "일부 합의서에 기재된 '최대한 협조한다'는 문구는 이 사건 주식을 처분할 의무를 법률적으로 부담할 수는 없지만 사정이 허락하는 한 성의껏 이행하겠다는 취지로 봐야한다"며 "나아가 협조의무의 내용 역시 '이 사건 주식을 원고 앞 매각 등을 통해 정리하겠다'는 것이므로 이 사건 주식을 무조건 원고에게 매각하는 방식으로 정리하도록 한정하고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시했다.
또한 "설령 합의서 작성과 별도로 원고와 피고가 계약당사자가 돼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합의서에서 정한 내용의 의무를 이행하기로 약정했다고 해도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는 내용의 합의가 성립됐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합의서 작성 당시 원고와 피고 사이에 각각 박삼구를 대표자로 삼아 원고와 피고가 계약 당사자가 돼 이 사건 합의를 체결하려는 일치된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고 밝혔다.
한편 금호아시아나그룹과 금호석화는 2009년 금호가(家) 오너인 박삼구 회장과 박찬구 회장 간의 그룹 경영권을 둘러싼 분쟁('형제의 난')을 겪은 직후 관계가 크게 악화, 이후 계열분리를 추진해 왔다.
[이지경제 = 서영진 기자]
서영진 기자 syg@ezy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