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 박삼구 회장 패소 판결…형제의 난 불붙나
금호, 박삼구 회장 패소 판결…형제의 난 불붙나
  • 서영진 기자
  • 승인 2015.01.16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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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생 박찬구 회장 상대 아시아나 주식 매각 청구 소송 패소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동생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 측을 상대로 아시아나항공 주식 매각 관련 이행 청구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지난 1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부장판사 전현정)는 금호아시아나그룹 계열사인 금호산업이 "보유 중인 아시아나항공 주식(12.6%, 2459만3400주)을 금호산업에 매각하라"며 금호석화를 상대로 낸 주식매각 이행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왼쪽)과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오른쪽)

금호산업은 지난 2010년 작성한 합의서에 따라 아시아나항공 주식을 매각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합의서 상 '최대한 협조한다'는 문구는 주식을 무조건 금호산업에 매각하는 방식으로 정리하도록 한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봤다.

재판부는 "일부 합의서에 기재된 '최대한 협조한다'는 문구는 이 사건 주식을 처분할 의무를 법률적으로 부담할 수는 없지만 사정이 허락하는 한 성의껏 이행하겠다는 취지로 봐야한다"며 "나아가 협조의무의 내용 역시 '이 사건 주식을 원고 앞 매각 등을 통해 정리하겠다'는 것이므로 이 사건 주식을 무조건 원고에게 매각하는 방식으로 정리하도록 한정하고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시했다.

또한 "설령 합의서 작성과 별도로 원고와 피고가 계약당사자가 돼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합의서에서 정한 내용의 의무를 이행하기로 약정했다고 해도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는 내용의 합의가 성립됐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합의서 작성 당시 원고와 피고 사이에 각각 박삼구를 대표자로 삼아 원고와 피고가 계약 당사자가 돼 이 사건 합의를 체결하려는 일치된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고 밝혔다.

한편 금호아시아나그룹과 금호석화는 2009년 금호가(家) 오너인 박삼구 회장과 박찬구 회장 간의 그룹 경영권을 둘러싼 분쟁('형제의 난')을 겪은 직후 관계가 크게 악화, 이후 계열분리를 추진해 왔다.

[이지경제 = 서영진 기자]


서영진 기자 syg@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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