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사태 피해자들 업무상 배임죄로 이정재·이혜경 고발
동양피해자대책협의회가 지난 14일 예고대로 배우 이정재와 동양그룹 이혜경 부회장을 업무상 배임죄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동양피해자대책협의회는 동양그룹 이혜경 부회장이 지난 2009년 서울 삼성동에 위치한 고급 빌라 라테라스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배우 이정재가 대주주로 있던 서림씨앤디에 올바른 검증 과정을 생략하고 160억원을 지원했다는 주장이다.
동양피해자대책협의회는 지난 14일 "라테라스 건설사업에 대한 부당지원을 주도한 동양그룹 이혜경 부회장과 공범관계인 이정재를 배임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할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고 16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이정재 측은 법률적 대응을 검토 중이다.
소속사 CJ엔터테인먼트는 "이정재씨가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며 시행사나 시공사와 구체적인 거래 내용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고 해명하며 "여러 차례 라테라스 시행 건이나 동양 내부 문제와 전혀 무관하다는 말을 드렸다"고 설명했다.
동양피해자대책협의회는 "이정재씨는 이 건설 사업을 처음부터 주도하고 진행했다"며 "이혜경 부회장의 배임행위 전 과정에 공범으로 관여한 것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이지경제 = 김승리 기자]
김승리 기자 ksl@ezyeconomy.com
<저작권자 © 이지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