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반도체 근로자 혈액암까지 모두 보상"
삼성전자, "반도체 근로자 혈액암까지 모두 보상"
  • 양동주 기자
  • 승인 2015.01.16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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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10년 내 발병 시 업무 관계없이 보상 입장 표명

삼성전자가 반도체 생산라인 근무자에 대해 백혈병뿐 아니라 모든 혈액암을 보상 대상에 포함시키겠다고 언급했다.

▲ '삼성 반도체 직업병 피해보상' 2차 조정위원회 모습

삼성전자는 16일 오후 서울 충정로 법무법인 지평 회의실에서 열린 2차 조정위원회에서 반올림과 가족대책위 등을 상대로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삼성전자측은 "백혈병을 비롯한 모든 종류의 혈액암을 보상 대상으로 삼기로 했다"라며 "이미 산업재해 승인 이력이 있는 뇌종양과 유방암도 추가하기로 했다"라고 말햇다.

삼성전자는 뇌종양과 유방암도 보상대상에 포함시키고 담당업무와 발병 시기 등의 조건을 충족하면 질병 종류에 관계없이 보상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또한 삼성전자는 질병을 앓고 있는 근로자 가운데 담당직무와 재직기간, 퇴직과 발병시기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인과 관계를 따지지 않고 보상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이에 따르면 퇴직 후 10년 이내에 발병한 경우 다른 조건이 충족되면 퇴직 후 업무와 관계없이 보상 대상에 포함 될 수 있다.

삼성전자측은 "산재 신청자뿐 아니라 기준에 부합하는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보상할 계획"이라며 "회사 발전에 기여한 데 대한 보답 차원이기 때문에 산업재해나 손해배상 신청에도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반면 보상금액에 관해서는 원칙적인 수준의 기준만 제시했다. 삼성전자는 "객관적 기준이나 인과관계가 분명치 않아 금액 책정에 어려움이 있다"라며 "합리적 수준에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지경제=양동주 기자]

 


양동주 기자 djyang@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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