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단말기명을 일방적으로 변경 소비자 혼란 야기
LG유플러스가 판매 중인 휴대폰 단말기명을 일방적으로 변경해 소비자 혼란을 야기한 것과 관련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다.
16일, 방통위 관계자는 "팻네임(단말기명)을 명확히 고지하지 않으면 소비자가 '갤럭시노트3 네오'를 '갤럭시노트3'로 오인해 구매할 수 있다"며 "관련 법 위반 여부와 소비자 피해 발생 여부를 파악 중"이라고 말했다.지난 16일 LG유플러스 공식 홈페이지에 따르면 갤럭시노트3네오는 갤럭시노트3로, 갤럭시노트3는 갤럭시노트3 LTE-A로 단말기명이 바뀌었다. 이통사가 이미 판매 중인 단말기의 팻네임을 바꾼 것은 사실상 이번이 처음이다.
이로 인해 LG유플러스 공식 홈페이지에 접속한 소비자는 60만원짜리 저가보급형 모델인 '갤럭시노트3네오'를 88만원짜리 고급형 '갤럭시노트3'로 착각해 구매할 수 있다.
또한 갤럭시노트3 외에 갤럭시노트3 LTE-A라는 새로운 모델이 출시됐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는 것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LG유플러스 측에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팻네임을 수정할 것을 요청했다"며 "조사결과 의도적으로 팻네임을 변경한 것으로 드러나면 허위 공시에 해당해 관련 법에 따라 처분하게 된다"고 밝혔다.
LG유플러스는 "담당자가 홈페이지 업데이트를 하다 실수를 한 것"이라면서 "바뀐 휴대폰 팻네임을 원래 팻네임으로 수정했다"고 해명했다.
[이지경제 = 김승리 기자]
김승리 기자 ksl@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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