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비맥주, "지난해 주세만 1조 2000억 냈는데..."
오비맥주, "지난해 주세만 1조 2000억 냈는데..."
  • 윤지민 기자
  • 승인 2015.01.21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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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짜 물' 사용 논란에 억울함 호소
지난 1979년부터 남한강 여주보 인근 80m 지점에서 물을 끌어다가 18km 떨어져 있는 이천공장에서 맥주를 제조해온 오비맥주는 36년 동안 최근까지 단 한번도 물 사용료를 내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관할 지자체인 경기도와 여수시는 서로 물 부과 책임을 떠넘겼고 오비맥주는 "지자체로부터 한번도 사용료가 부과되지 않아 납부해야 하는지 몰랐다"고 해명했다. 
 
이어 오비맥주는 "정부와 지자체의 정책 의지를 존중하며 법규를 준수하는 모범기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고의로 '공짜 물'을 써온 양 비춰지는 것을 우려했다.
 
지난해 주세만 1조 2000억원, 법인세만 1200억원 냈는데 한 해 6억원 가량의 물 사용료를 내지 않으려고 했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입장이다. 
 
하천수를 사용할 때는 한강홍수통제소로부터 취수 허가를 받고 사용료를 내야 하는데 오비맥주가 허가받은 취수량은 하루 3만5000톤, 하루 평균 실제 사용량은 1만2000톤이다. 
 
공업용수 1톤당 가격은 50.3원으로 사용량 기준으로 보면 오비맥주는 약 77억원 가량의 물을 공짜로 써온 셈이다. 
 
이에 대해서도 오비맥주는 "공공 인프라 없이 취수장과 펌프장, 정수장, 송수관 등 오비맥주의 자체적인 시설투자로 전용 상수를 끌어써왔고 이렇게 보면 전혀 '공짜 물'은 아니다"며 "그동안 내지 않은 물 사용료 77억원 전부 오비맥주의 이익처럼 간주하는 것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오비맥주에 따르면 물 사용료 부과의 근거인 '댐 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댐건설법)을 적용하면 이천공장은 1986년 충주댐 건설 이전에 취수를 시작했기 때문에 사용료가 면제돼왔다는 것이다. 
 
그리고 자체적인 시설투자를 통해 지역민의 식수와 생활용수 공급에 기여하면서 물 사용료 면제 대상으로 인식될 만한 개연성도 크다고 지적했다. 
 
경기도는 "남한강 물 사용료는 댐 용수 사용료 부과 대상이므로 하천수 사용료 부과 대상이 아니다"는 입장이고 여주시는 경기도가 부과하는 줄 알고 사용료를 받지 않았다는 것. 
 
이에 따라 여주시는 2009~2010년 2년치 사용료 12억2000여만원은 지난달 말 징수했고 오비맥주는 "당국 행정절차를 존중하며 처음 고지된 금액을 전액 납부했다"며 "향후에도 행정당국과 협조해 사용료 부과근거 및 금액의 적정성을 검토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지경제=윤지민 기자] 


윤지민 기자 leesoar@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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